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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입찰공고번호 : 20170427415-00
공고명 : 김포도시철도 제1,2,4공구 노반건설공사 송풍기 제조 설치
내용 : 입찰참가일시 2017.4.28. 14:00 이었으며, 당사는 중소기업확인서를 2017.5.4. 재발급 받아 통보하였으나, 규정 미준수로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입찰무효 통지 받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1. 2015.4.1 최초 발급 후 갱신 재발급 (유효기간: 2016.4.1~2017.3.31)
2. 2017.5.4 재발급 (유효기간: 2017.4.1~2018.3.31)
3. 계약이행능력심사 심사항목상에 소기업으로 확인
4. 유효기간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
5. 적격심사신청서양식(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에도 “중소기업확인서는 신청서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로 명기
6. 신규 발급이 아니라 갱신(재발급)받은 당사는 발급이 취소 된 것이 아니므로 입찰참가자격에 해당
< 답변 내용 >
상기 입찰공고 건의 ‘중소기업확인서’ 관련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② 계약이행능력심사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
귀 사에서 신청(발급, 2017.5.4.)한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인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17.4.27) 이후에 신청하였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상기 ②항은 ①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득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일 질의 건에 대하여 장비구매팀-11681호 (2017.6.9.) “입찰무효 통지에 대한 재검토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공문으로 기 송부하였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의 중소기업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는 해당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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