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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유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유권해석 의뢰의 건

by 조달지킴이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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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입찰공고번호 : 201704-27415-00
공고명 : 김포도시철도 제1,2,4공구 노반건설공사 송풍기 제조설치
내 용 : 입찰참가일시 2017.4.28 14:00 이었으며, 당사는 중소기업확인서를 5/4 재발급 받아 통보하였으나, 규정 미준수로 자격미달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민원개요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3. 입찰참가자격)

◐ 상기‘중소기업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상기 사항중에서 민원인 당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주)BnC는

1. 2015.4.1 최초로 발급받았으며, 최근 갱신이 2016.4.1~2017.3.31 재발급
2. 2017.3.31 이전에 재연장 신청이 누락되어 2017.5.4 재발급 받은 상황임(유효기간 : 2017.4.1~2018.3.31)
3. 계약이행능력심사 심사항목상에 소기업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4. 유효기간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었기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5. 적격심사신청서양식(품질관리등 신뢰정도) 내용에도 "중소기업확인서는 신청서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6. 다만, 이후의 단서조항(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내용의 취지가 입찰참가 대상을 넓힌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규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갱신(재발급)받은 당사는 발급이 취소가 된 것이 아니기에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입찰공고번호 : 20170427415-00
공고명 : 김포도시철도 제1,2,4공구 노반건설공사 송풍기 제조 설치
내용 : 입찰참가일시 2017.4.28. 14:00 이었으며, 당사는 중소기업확인서를 2017.5.4. 재발급 받아 통보하였으나, 규정 미준수로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입찰무효 통지 받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1. 2015.4.1 최초 발급 후 갱신 재발급 (유효기간: 2016.4.1~2017.3.31)
2. 2017.5.4 재발급 (유효기간: 2017.4.1~2018.3.31)
3. 계약이행능력심사 심사항목상에 소기업으로 확인
4. 유효기간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
5. 적격심사신청서양식(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에도 “중소기업확인서는 신청서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로 명기
6. 신규 발급이 아니라 갱신(재발급)받은 당사는 발급이 취소 된 것이 아니므로 입찰참가자격에 해당

< 답변 내용 >
상기 입찰공고 건의 ‘중소기업확인서’ 관련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② 계약이행능력심사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

귀 사에서 신청(발급, 2017.5.4.)한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인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17.4.27) 이후에 신청하였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상기 ②항은 ①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득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일 질의 건에 대하여 장비구매팀-11681호 (2017.6.9.) “입찰무효 통지에 대한 재검토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공문으로 기 송부하였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의 중소기업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는 해당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