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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에서 실시설계승인 전에 공사비 적정성을 조달청에서 협의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법적인 기간(법적인 조항)이 정해져 있는지?
없다면 평균적인 소요기간을 알고싶습니다.
< 질의 내용 >
1) 재정사업에서 실시설계 승인 전에 공사비 적정성을 조달청에서 협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법적인 기간(법적인 조항)이 정해져
있는지? 없다면 평균적인 소요기간은?
< 답변 내용 >
1) 「총사업비 관리지침」제2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우리 청에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단가의 적정성 검토 기간은 우리 청 내부규정에 따라 검토 소요일을 15일(검토서류 제출 및 서류보완기간은 제외)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검토서류 제출 및 서류보완기간을 포함한 총 소요일수는 최근 3년간 평균 4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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