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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보증금 납부 거부시

by 조달지킴이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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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3항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려고 합니다.(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시행)

업체에게 유선통보, 이메일 송부, 내용증명 송부 등 수차례 통보를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후속절차 또는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요지>
입찰보증금 미납부시 조치사항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낙찰자가 동 지급확약 문서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에 대한 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계수입징수관이 자체 회계규정, 민사소송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