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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낙찰자 통지 후 계약체결 기한

by 조달지킴이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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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집행기준에는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기한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 용역 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7조제1항(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의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