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체결 후 선금을 지급했는데 과업내용 축소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계약1) 최초계약금액 872,054,700원, 선금지급액 348,821,880원(40%), 변경계약금액 865,892,390원
(계약2) 최초계약금액 166,000,000원, 선금지급액 80,978,700원(48.8%), 변경계약금액 163,927,320원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38조5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위의 34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이라면 100분의 70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3항2호 계약금액별(계약금액 3억이상10억미만:100분의 40, 계약금액 3억미만:100분의50) 선금비율을 말하는 건가요?
질문2) 만약 배서증권 징구의 경우, 나라장터나 디브레인시스템에서 처리해야할 것이 없는지요?
<질의요지>
계약금액 감액의 경우 선금 반환 청구시 적용하는 최대 선금지급율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8조 제1항 5호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때 동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집행기준 제34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집행기준 제34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이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서증권 징구의 처리는 당초 지급보증서 징구할 때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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