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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설계변경 전에 기성대가 개산급으로 신청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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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겠지만 기성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정보고는 승인 완료된 상태이나 설계변경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계약된 수량 이외에 신규로 발생항목에 대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을 하는 등 개산급으로 기성 신청 가능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전에 기성대가 개산급으로 신청가능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9조의2 제1항에 의거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개산급으로 기성대가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