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물가변동 품목조정으로써 품목단가 조정과 제경비 등을 반영 후 승인되었으며, 향후 현지여건 등으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그에 따른 법적근거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시)
최초 계약금액 : 100,000,000원
1차 E/S 반영금액 : 10,000,000원
변경 계약금액 : 110,000,000원
발주처 의견
○ 물가변동 조정으로 계약조정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설계변경으 로 수량 증가 발생시 계약금액조정은 안 된다는 입장임
시공사 의견
○ 현지여건 등으로 기 계약된 단가적용에 수량 증감이 발생된 것으로써 계약금액이 조정되야 한다는 입장임
- 적용 예시
· 품목 조정단가 : 당초 1,000원 → 변경 1,500원
· 증감 수량 : 당초 100m → 변경 150m
· 산출근거) 100m×1,500원-100m×1,000원 = 50,000원+
50,000원+제경비율 금액반영 = 물가변동조정금액
참조 : 감소된 물량을 정산하지 않으면 발주처의 과지급이 발생할 것이며 증가된 물량을 정산하지 않으면 시공사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품목조정) 승인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량 증감 발생시 정산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반영한 후에 설계변경으로 수량증감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에 증감되는 수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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