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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직접생산확인취소로 계약해지된건의 효력정지인용으로 계약해지철회

by 조달지킴이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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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취소에 따라 1심에서 패소하여 당일항소하여 2차재판 진행중 계약부서에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진행중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직접생산확인취소에 대한 효력정지인용을 받은바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철회가 가능한지요
또한 종전 계약건으로 계속계약이 유지가능한지요

 

 

 

 

 



<질의요지>
직접생산확인 취소로 계약해지된 건의 효력정지 인용으로 계약해지 철회 여부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법원결정 관련에 대한 해석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