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 경쟁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던 A사의 소유주가 동일 품목의 경쟁사 였던 B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두 회사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계열사가 된 상황입니다.
두 회사 매출액을 다 합쳐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A와 B사 각각 모두 입찰 조건에 맞는 자격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열사 편입 이전과 이후에 조달청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조달청과의 각각 계약 유지 가능여부
입찰 참가 자격 등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가 동일한 계열사 입찰참가자격
<답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의거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A와 B사의 최대주주는 동일인이나 대표이사가 각각 다른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기간 경쟁제품으로서 조달청과의 각각 계약 유지 가능여부 등은 공정거래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당해 계약관련 규정(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등)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당해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허 협약된 공종에 대해 하도급금액 합의 불가시 원도급사 귀책여부 질의 (0) | 2020.11.03 |
|---|---|
| 준공일로부터 14일이내의 의미 (0) | 2020.11.03 |
| 종합심사낙찰제 계약신뢰도 감점기준 (0) | 2020.11.03 |
| 직접생산확인취소로 계약해지된건의 효력정지인용으로 계약해지철회 (0) | 2020.11.03 |
| 계약불이행 관련 (0) | 2020.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