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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우수제품 신청자격및 조달청 이용방법

by 조달지킴이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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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업체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생 업체라 소규모로 제조 생산시설을 갖추어 판매예정입니다

1.우수제품지정 신청 자격여건중 고시되지 않은 내용중 알아본 결과 기술등급T4이상이 되고 신용등급도 좋아야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신생소규모 업체에서 특허를 보유하더라도 T4등급 이상 받기는 어려울것입니다
그럼 우수제품 지정신청은 어느정도 중견기업이 되어야 할듯한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저희 같은 소규모 신생업체는 조달청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우수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최소한의 자격으로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경우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는 ‘창업초기기업’은 “기술신용등급 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표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