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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해외업체와 용역계약 절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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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7일 실시한 외자업무 설명회 자료 내 자주묻는 질문에

" 순수용역 계약은 외자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라고 기입되어있는데

외자로 진행이 어렵다는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해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 >

조달청 외자구매는 물품 계약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고, 해외공급자의 주거래은행과 신용장(L/C)을 개설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며, 지정운송인(FCA조건)이 해외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아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물품을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 상으로도 “외자”는 ‘외국산제품 등’을 조달청에서 국제 상관례 등에 따라 구매하는 경우로서, 대표적 국제 상관례인 ‘INCOTERMS2010’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도 무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제용역계약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이 적용받는 계약사무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해외 업체와의 용역계약은 인건비성 계약이므로 현재 조달청 외자구매 형태로는 계약이 곤란하며, 해외 용역업체의 국내대리점이 존재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