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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PQ기준 별표3 신인도 바항관련 질의입니다
PQ기준 별표3 신인도 바.일자리 창출중 24)일자리창출 실적의
증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빙하는지 질의합니다
비고란 18)에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있어 구체적으로 어떤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바. 24)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신인도 바. 24) A. 평가관련 증빙서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에 의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PQ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부처(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인도 바. 24) B. 평가관련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텍스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첨부서류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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