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존 조달등록 제품이 있는데 같은 제품으로 혁신제품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달지킴이 2026. 7. 5. 14:51

 

 

 

기존 조달등록 제품이 있는데 같은 제품으로 혁신제품 신청이 가능한가요?

 

혁신제품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미 나라장터에 조달등록된 제품이 있는데, 같은 제품으로 혁신제품 신청이 가능한가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도 혁신제품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에 팔고 있는 제품인데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제품을 그대로 혁신제품으로 신청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혁신제품은 기존 조달시장에 이미 판매되고 있는 일반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 지정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 제품이 기존 조달등록 제품과 비교했을 때 혁신성, 공공성, 기술적 차별성, 현장 적용 필요성​을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1. 가장 먼저 봐야 할 기준

구분판단 기준

단순 물품식별번호 등록 이것만으로 혁신제품 신청이 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님
벤처나라 등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혁신제품 검토 가능
MAS 등록 제품 동일 세부품명·동일 핵심기술이면 위험
우수조달물품 동일 제품·동일 기술이면 혁신제품 신청이 불리
기존 혁신제품 동일 제품으로 중복 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려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달등록이 되어 있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조달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인지,
그리고 같은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제품인지입니다.

단순히 물품식별번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혁신제품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MAS, 우수조달, 우수공동상표, 기존 혁신제품 등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제품과 동일한 세부품명과 동일한 핵심기술이라면 혁신제품 지정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제품으로 신청할 때 가장 위험한 부분

위험 요소 설명
이미 판매 중인 제품 혁신제품은 상용화 직전 제품 성격이 강하기 때문
동일 세부품명 기존 등록제품과 같은 품목으로 보일 수 있음
동일 핵심기술 새로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
기존 규격과 차이 없음 혁신성 설명이 어려움
기존 매출이 많음 초기 실증·혁신제품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음

혁신제품은 공공기관이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달시장에 등록되어 있고, 수요기관이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달시장에 있는 제품 아닌가요?”
“기존 제품과 무엇이 다릅니까?”
“왜 혁신제품으로 별도 지정해야 합니까?”
“기존 MAS나 우수조달로 판매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같은 제품으로 혁신제품을 신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신청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설명
기존 제품을 크게 개선한 경우 구조, 성능, 기능, 적용기술이 명확히 달라진 경우
새로운 특허기술이 적용된 경우 기존 조달등록 제품과 다른 핵심기술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공공문제 해결성이 새롭게 생긴 경우 안전, 환경, 복지, 재난, 효율성 등 공공성이 강화된 경우
기존 제품과 규격이 다른 경우 성능, 용도, 적용현장, 구성품, 운영방식이 달라진 경우
기존 제품은 물품이고 신청제품은 제품+서비스인 경우 단순 물품 판매가 아니라 문제 해결형 솔루션으로 바뀐 경우

즉, 기존 조달등록 제품이 있어도 혁신제품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같은 제품”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기존 제품을 기반으로 하되, 무엇이 달라졌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제품 대비 기술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성능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공공기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지,
기존 조달등록 제품과 신청제품의 규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4. 신청이 불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이유
기존 조달등록 제품과 규격이 동일한 경우 새 제품으로 보기 어려움
기존 제품과 적용 특허가 동일한 경우 혁신성 차별화가 약함
이미 MAS로 판매 중인 경우 상용화 이전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이미 우수조달로 지정된 제품인 경우 별도 혁신제품 지정 필요성이 약함
제품 설명만 바꾸고 실질 변화가 없는 경우 심사에서 포장으로 보일 수 있음

같은 제품을 그대로 혁신제품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혁신성 부족입니다.

혁신제품은 단순히 조달시장에 하나 더 등록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팔고 있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다시 신청하려면 그 제품이 왜 기존 조달제품과 다르게 공공문제를 해결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설명이 약하면 심사에서는 “기존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혁신제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5. 기존 조달등록 제품이 있을 때 준비해야 할 자료

준비자료 필요한 이유
기존 제품 규격서 기존 조달등록 제품과 비교하기 위해 필요
신청제품 규격서 혁신제품으로 신청할 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
기존 제품 대비표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필요
특허 적용 비교표 기존 기술과 신청 기술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
성능 개선자료 객관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
공공문제 해결자료 혁신제품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

이 자료가 없으면 같은 제품으로 신청할 때 논리가 매우 약해집니다.

특히 기존 제품과 신청제품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이 봤을 때 “기존 조달등록 제품과 다르다”,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으로 검토할 만하다”는 판단이 들어야 합니다.

6.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보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기존 조달등록 제품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존 제품과 같은 제품을 혁신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조달시장에 등록되어 있고, 기존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라면 혁신제품 심사에서는 반드시 차별성을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같은 제품으로 신청하려면 단순히 제품명만 바꾸거나 설명서를 새로 쓰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제품과 비교해서 기술, 성능, 용도, 공공성, 적용현장, 운영방식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은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7. 실무 판단표

질문 판단 방향
기존 조달등록 제품과 물품식별번호가 같은가? 같다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기존 제품과 적용 특허가 같은가? 같다면 혁신성 부족 지적 가능성 있음
기존 제품과 성능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어야 신청 논리 확보 가능
기존 제품과 공공문제 해결 방식이 다른가? 다르면 신청 가능성 검토 가능
기존 제품을 단순히 혁신제품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인가? 탈락 가능성이 높음

이 표를 기준으로 먼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기존 제품과 신청제품이 사실상 같다면 혁신제품 신청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기존 제품을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핵심기술이 적용되었고, 공공기관 현장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분명하다면 혁신제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최종 판단

상황 판단
단순 조달등록만 되어 있는 제품 신청 가능성 검토 가능
물품식별번호만 있고 매출이 거의 없는 제품 요건 검토 후 가능성 있음
MAS로 이미 판매 중인 동일 제품 신중 검토 필요
우수조달로 이미 지정된 동일 제품 혁신제품 신청 실익과 가능성 낮음
기존 제품을 개선한 신제품 차별성 자료가 있으면 검토 가능
기존 제품과 동일 기술·동일 규격 탈락 위험 높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조달등록 제품이 있다고 해서 혁신제품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제품을 그대로 신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조달등록 제품과 다른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기술이 달라졌는지,
성능이 좋아졌는지,
공공문제 해결성이 강화되었는지,
기존 조달제품과 다른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조달등록 제품이 있는 기업은 바로 신청서를 쓰기보다, 먼저 기존 제품과 신청제품의 차이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차이표에서 혁신성이 보이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차이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제품보다 MAS, 우수조달, 성능인증 등 다른 조달전략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