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인증 도전시 심사표상 감점 위험이 큰 항목은 무엇인가요?

조달지킴이 2026. 7. 5. 05:34

 

 

우수조달인증 심사표상 감점 위험이 큰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첫째는 실제로 감점 처리되는 항목, 둘째는 감점 항목은 아니지만 점수 하락 폭이 커서 사실상 탈락 원인이 되는 항목입니다.

현재 기준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시행 2026. 4. 27.] [조달청고시 제2026-29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1. 가장 위험한 항목은 신인도 감점입니다

신인도 감점은 점수 폭이 큽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최대 -5점이라 1차 통과선에 치명적입니다.

위험 항목감점왜 위험한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5점 기술이 좋아도 기업 신뢰성 문제로 판단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표 사업장 -5점 최근 안전·사회적 책임 평가 강화 흐름과 직결
우수제품 지정 관련 통보의무 위반 -1점 기존 우수제품 보유업체, 변경사항 미통보 업체에서 자주 발생

신인도 심사서상 감점 항목은 통보의무 위반 -1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5점,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표 사업장 -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기술·품질 감점 항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제품 심사표에는 기술·품질 감점 최대 -3점 항목이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위험 항목감점심사상 의미
핵심 대표기술의 확인방식 제시 미흡 최대 -3점 “이 기술이 실제 제품에 적용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 간 연계성 부족 최대 -2점 특허·NET·성능인증 등 기술자료와 시험성적서·인증서가 따로 노는 경우

심사표는 제품설명서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확인 방식”이 핵심기술 성능 확인에 적합하지 않으면 최대 -3점, 품질소명자료가 기술에 따른 성능을 대표하지 못하면 최대 -2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실제 탈락 위험이 가장 큰 항목은 “대표기술 비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감점 항목은 아니지만, 심사표상 점수 손실 폭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일반제품 기준으로 대표기술이 제품의 본질적 기능 관련 기술이면 최대 30점까지 평가됩니다. 반면 편의성·유지보수성 등 일반·주변기술로 판단되면 최대 18점까지만 평가됩니다. 즉, 시작부터 점수 상한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무섭습니다.
심사위원이 “이 특허는 제품의 핵심 기능이 아니라 부가 기능 아닌가요?”라고 보는 순간, 전체 점수 구조가 불리해집니다.

4. 품질소명자료와 시험성적서도 감점성 리스크가 큽니다

심사표는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로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성적서가 있어도 다음과 같으면 위험합니다.

문제 유형심사상 리스크
특허 효과와 시험항목이 다름 기술·품질 연계성 부족
시험성적서가 일반 성능만 측정 차별성 입증 부족
경쟁제품 대비 비교시험 없음 우수성 주장 약화
수요기관 편익·비용절감 수치 없음 조달물자로서의 신뢰성 점수 하락

특히 일반제품 심사표는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와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을 각각 20점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5. 규격서·제품설명서 불일치도 매우 위험합니다

심사표 종합의견 작성기준에는 일부 규격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규격서·기술소명자료·품질소명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기술이 설치·시공에 관한 것인 경우, 심사자료와 제품규격서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 경우는 위험합니다.

위험 사례대응 방향
특허는 A구조인데 제품규격서는 B구조 구성대비표 재정리
신청모델 일부에만 특허 적용 모델별 적용 여부 명확화
제품설명서와 시험성적서 수치 불일치 수치·단위·시험조건 통일
기술은 시공방법인데 신청제품은 물품 물품성 중심으로 논리 재구성

결론

우수조달인증 도전 시 감점 위험이 큰 항목은 다음 순서로 봐야 합니다.

  1. 임금체불·산재·중대재해 등 신인도 -5점 항목
  2. 핵심기술 확인방식 미흡, 최대 -3점
  3.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 연계성 부족, 최대 -2점
  4. 대표기술이 본질기술이 아니라 주변기술로 판단되는 경우
  5. 시험성적서가 특허 효과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6. 제품설명서·규격서·구성대비표·시험자료 간 불일치

실무적으로는 “특허가 있다”보다 “그 특허가 제품의 핵심 기능에 적용되었고, 그 효과가 시험성적서로 검증되며, 그 결과가 수요기관 편익으로 연결된다”는 구조를 만들어야 감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