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30241307-02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3-6-0271-00
○ 세 부 품 명 : 저수탱크 (물품분류번호 : 24111810)
○ 구매예정수량 : 7,000개
○ 추 정 가 격 : ₩ (부가가치세 별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0일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5년 4월 30일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0.7.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분류번호(8자리 24111810)를 제조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본 건 계약은 업체 소재지가 있는 지방 조달청에서 진행합니다)
○ 주지사항
-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300톤 이하만 요청 가능하며, 종전에 MAS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품목에 한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납품실적을 1건이상 제출하여야 함
- 저수탱크의 옵션(또는 부품)은 패널과 사다리에 한함
- 계약 시 직접생산증명서의 특이사항란에 기재된 대로 계약요청 하여야 함
․ SMC제품 계약 시 : 특이사항란에 “압축성형 제품” 문구 반드시 확인
(* 특이사항란에 “핸드레이업 및 스프레이업제품”로 기재된 것은 FRP제품 임)
․ 스테인레스 제품 계약 시 : 특이사항 란에 기재된 형태만 계약 가능
(* 특이사항란에 “패널형”은 패널형으로만 계약가능하고 “원통형”은 원통형으로만 계 약 가능, 간혹 “원통형”으로만 기재되었는데 “패널형”까지 계약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폴리에틸렌 더블 프레임(PDF) 제품 : 단체표준 SPS-KMTC B 1008-2048:2014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
※ 차기(‘15년) 공고 시에는 KS 또는 단체표준 인증을 받을 제품에 대해서만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본 물품이 음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에 의해 반드시 위생안전기준인증(KC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 본 공고에 의해 계약체결된 건은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납부 할 수 있음
나.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2-35호, ‘12.8.24)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⑥ 입찰등록증상의 대리인이 아닌 자가 참석시 위임장(신분증 지참) 원본
⑦ 제조업체 공장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이내)
⑧ 직접생산증명서
⑨ 중소기업청의 ‘적격조합 확인서’ (조합만 해당)
⑩ 조합에 위임하는 MAS계약업무 일체 위임장 (조합원사만 해당)
※ 조합이 참여할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외의 각 공통제출서류는 조합원사별로 제출하여야 함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주소 : (우)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전화 : 070-4088-3012,3021,3023 , FAX : 070-4009-2214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적 제출 : 나라장터-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해당 공고서에서 적격성평가 신청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제출)
-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13조의2에 의거 규격서와 함께 국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대표규격) 제출
․스테인레스물탱크 : 첨부된 표준규격서에 의해 작성
․SMC물탱크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1506호, 2011.2.9」 및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가이드라인(조달청공고 제2011-8호, 2011.2.9)”에 해당하는 최소구매규격 이상
․폴리에틸렌 더블 프레임(PDF) 물탱크 : 단체표준 SPS-KMTC B 1008- 2048 :2014 규격서에 의함
- 시험성적서는 발급일이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시험결과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의2 ③항에 의거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② 가격자료 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규격별 거래내역(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은 반드시 협상품목 등록순번에 따라 규격별로 구분작성(엑셀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②, ③, ④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⑤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⑥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⑦ 기타 가격증빙자료3)
※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각 지방청 자재(장비)구매과(팀) 또는 물자구매과(팀)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전자 제출한 서류는 우편으로 다시 한 번 제출 바람)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1차로 2013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1․2차 할인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5. 입찰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해야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상감시장치 (0) | 2014.04.23 |
---|---|
메탈할라이드램프 (0) | 2014.04.23 |
금속제창 (0) | 2014.04.23 |
조명타워 (0) | 2014.04.23 |
가로등주 및 부속자재 (0) | 201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