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수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31125461-01호
※ 협상품목승인요청시 주의사항
① ‘영상감시장치’의 경우 품목의 단가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만을 협상품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2천만원이 넘는 품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가격협상시 필요에 따라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번 협상품목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380065-00
○ 품명 및 구매예정 수량
물품 분류번호 |
품 명 |
세 부 품 명 |
구매예정 수량 |
단위 |
납품기한 |
4617162201 |
영상감시장치 |
영상감시장치 |
350 |
식(SET) |
납품요구 후 60일 |
*영상감시장치 물품분류번호변경에 따라 기존분류번호 및 품명을 수정 공고합니다.
○ 추 정 가 격 : ₩25,454,545,4
54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설치비【선택규격:옵션(붙임 예시참조)】를 포함하여 현장설치도 조건입니다.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물품계약)
○ 시운전조건부입니다. (단, 설치비가 선택규격(옵션)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첨부되는 공통 설치시방서에 의하여 설치합니다.)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4.11.30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품목의 추가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는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 제25조의 ②항 규정에 의거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경우 품목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 상용규격이 없는 품명의 차기공고제한 : '12.07.01이후부터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및 시험기준)이 없는 품명이거나 다수공급자 계약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계약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 KS규격 또는 단체표준등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3- 1호, 2013.01.14)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716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써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②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자로 등록한 업체
○ 참가자격 등록 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계약대상물품은 영상감시시스템 중 ①방범감시시스템, ②옥외감시시스템, ③옥내감시시스템, ④중앙감시시스템에 한함 |
※ 각각의 계약대상물품에는 반드시 계약희망업체의 직접생산제품 1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제품이 미포함된 시스템은 협상품목 승인시 제외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 제 출 서 류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2-23호, ‘12.1.19)에 의하며, 납품실적(30 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⑨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합니다 (유효기간이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를 함께 제출
* 영상감시장치의 주요 구성품중(카메라종류, 전송장치류, 서버류, 녹화장치류 등)에 대하여는 해당제품의 인증서(KC, 전자파적합등록 등)를 반드시 제출
* 카메라 및 폴의 성능에 대한 시험내용 필수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몰두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7.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이용)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③ 가격자료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가격 총괄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규격별 거래내역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