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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조명타워

by 조달지킴이 201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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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20140110715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품 명 : 조명타워 (물품분류번호 : 39112001, 세부품명번호 :3911200101)

○ 구매예정수량 : 500식(본)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 2. 28.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제2013-1호, ‘13.1.14.)에 의하여 해당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200101)를 등록하고,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을 제조로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직접생산이 확인되고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 특별 유의사항

1. 단체표준규격 (조명타워, SPC-KMIC-004-2009 : 2013,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2013.6.3. 제정)제품만 계약합니다.

2.「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본 단체표준규격서는 공고 규격란에 게시하겠으니 다수공자계약 신청자께서는 동 규격서를 내려 받아 검토하신 후, 단체표준규격에 맞도록 계약 규격서(①단체표준규격서 ②신청규격서 ③도면)를 정확히 작성하여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ISO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적격성 평가시 제출한 단체표준표시인증서로 갈음)

【규격서 작성시 주의사항】

계약하고자하는 제품 규격별로 작성하되, 단체표준규격(PDF파일)부분은 변경없이 제출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식별번호별 세부내용(한글 파일) 및 도면을 단체표준규격에 맞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조명타워 단체표준규격 및 단체표준인증에 대한 문의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전화:02-780-44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으니 계약기간을 감안,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계약수량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1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표시인증서(조명타워, SPC-KMIC-004-2009) 1부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해당 제출서류를 (사)한국MAS 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전자적 제출 : 나라장터-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해당 공고서에서 적격성평가 신청

- "1차 적격성평가관련서류"는 아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사)한국MAS협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물자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 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단체표준 규격 제품만 협상대상입니다.

규격서는 도면을 포함하며, 전체 파일 크기는 10MB 이하로 작성 바랍니다.

⇒ 기준용량 초과시 종합쇼핑몰 등록에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 ④ 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이름으로 저장)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납품실적을 2건 이상 제출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장 : 본 공고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

※ 협상품목에서 승인된 순서대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에 수기로 규격별 거래내역서 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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