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by 조달지킴이 2023. 4. 12.
728x90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0-35호(2020. 9. 25)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22-16호(2022. 7. 2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카탈로그"란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용역(서비스)의 상세 설명, 가격, 납품기한, 계약업체 정보, 인증 보유현황 등 수요기관이 상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를 말한다.

3.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4.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란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6.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서비스)를 말한다.

7.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9.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이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10.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구축·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digitalmall.g2b.go.kr)을 말한다.

11. "원산지"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12.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디지털서비스 등 신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1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4.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물품분류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5.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포함)대로 서비스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6.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7. "계약연장"이란 동일 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종전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8.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19.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에 대한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7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20. "거래정지"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제안요청 및 평가를 포함한다)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21.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22.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진행하는 제안요청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23. "제안서"란 수요기관이 진행하는 제안요청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제안요청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4. "이용약관"이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을 말한다.

25. "서비스수준협약"이란 함은 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의 내용과 그 이행 수준 등에 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정한 약정을 말한다.

26.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7.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디지털서비스몰에 카탈로그계약으로 등록하는 디지털서비스에 관하여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등 별도의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계약 체결

제4조(계약체결 대상) 계약담당공무원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를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신청 요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신청자(이하 "계약신청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

2.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1. 부도 또는 파산 상태로 해당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단, 법정관리․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2.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해 부정당제재 중인 자

3. 조달청이 각종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로서 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된 경우

제6조(계약신청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신청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 선정 통보서

3. 카탈로그[별지 제2호 서식]

4. 기본제안서(선택사항)

5. 카탈로그에 정한 세부품명별 거래실례(최근 1년간). 다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유사거래실례 또는 시장조사가격 등으로 갈음

6.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해 요청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서류와 중복된 서류의 경우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진행을 중단하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계약금액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신청자가 제출한 카탈로그의 가격에 구매예정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신청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신청자와 협의하여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결정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이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결정되고 제8조에 따른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 결정되면 계약신청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별표 2]에 따라 검토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의 체결을 보류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디지털서비스몰 상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첨부하여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카탈로그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의 수정은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카탈로그의 수정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기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 계약기간을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연 단위로 1~3년의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초 계약 당시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3장 계약관리

제13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로부터 부적합 판단을 받은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을 것

2.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디지털서비스몰 거래정지나 부정당업자 제재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일 것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카탈로그, 기본제안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계약조건 등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서비스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기획전)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카탈로그 가격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각종 규정 또는 계약조건 등에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신청 요건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계약신청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상품정보를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 제시한 서비스 정보와 동일하게 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상품정보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제20조(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조달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제21조(품질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에서 명시하는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에서 품질 미달을 통보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품질관리)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의 품질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제22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의 위반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가중 또는 감경 없이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22조의 거래정지 조치와 별개로 계약조건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5조(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제26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결과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의(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제안요청 등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을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약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카탈로그가격 또는 제안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수의시담 또는 계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가격협의(수의시담) 및 계약, 제안요청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격협의(수의시담)를 취소 또는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7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특정업체 서비스를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계약체결·구매계약과정 및 이행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가격협의(수의시담)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서비스를 납품하는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재계약 배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3. 제21조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종료일까지 서비스품질을 개선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4.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계약상대자

5. 제14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제30조(납품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계약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제31조(제안요청 등에 따른 납품요구)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협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30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제안요청 방법) 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검토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으로 적격인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및 제43조에 따른 추가협상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첨부하여 가격제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 평가로 사업의 목적·특성에 적합 여부 및 적격 평가 등이 불가능가한 경우 추가 제안요청사항을 명시한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제33조(제안서 평가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는 [별표 1]을 참조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예시의 ‘제안서 평가표’와는 별도로 수요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참조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예시의 ‘제안서 평가표’와는 별도로 수요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제안서 제출기한) ①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만 3일 이상으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제안요청의 취소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디지털서비스몰에 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서 중요사항의 입력·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2.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종전의 제안 요청으로는 사업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36조(제안서 제출) ① 제안자는 제안서를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제안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③ 제안 관련서류를 허위, 위조·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납품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제안서 미제출) 제안 요청 대상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안요청 절차는 종료되며, 수요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새로운 제안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2항에 따라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로 선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안요청 절차는 종료된다.

제38조(가격 제안) ① 제안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상품에 대하여 제안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제안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카탈로그에 제시한 금액과 달리 가격을 제안할 수 있다.

제39조(제안서 유효기간) ①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가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제안 취소) ① 제안자는 제안 마감일시 전에는 제안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마감일시가 경과된 후에는 제안가격 입력 오류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② 제안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안 마감일시 이후 제안을 취소하는 경우 제안자는 평가완료 전까지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안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제안서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33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적격자와 협상을 거쳐 제30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제42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안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3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1조의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포함)을 대상으로 제안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협상대상자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디지털서비스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 결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자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안자에 협상결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44조(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본 계약상품을 납품하며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의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서비스 공급 수준) ①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 등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카탈로그,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삭제할 수 있다.

제46조(서비스 공급 중단)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시간동안 디지털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없이 서비스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디지털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7일 이전에 그 사실 및 서비스 중단 예정기간·시간 등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서비스 이용자 등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중단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를 중지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일정기간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서비스 공급기간) ① 디지털서비스 공급기간은 제안요청서의 공급 개시(개통)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공급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납품기한) ① 디지털서비스의 납품기한은 제47조의 서비스 공급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기한을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9조(이용자 정보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납품요구의 취소, 서비스 공급기간의 만료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 정보를 수요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에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관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환 또는 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파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납품요구 또는 데이터 이관작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이용자 정보 처리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제50조(서비스 이용대금) ① 이용대금의 지급유형(정액제, 종량제, 혼합제 등), 지급단위(월납, 분기납 등) 등은 수요기관이 과업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급유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디지털서비스의 일시 중단, 과업내역서에서 정한 서비스 개시(개통)일이 경과된 이후 서비스 개시(개통) 또는 계약의 해지 등 이용대금을 분할하여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분·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51조(이용대금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이용대금을 그 다음 달의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우편, 지로 또는 전자방식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서비스 중단 시간이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허용치(시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의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청구된 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게 검토·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이용대금의 청구, 지급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0.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위한 신규 구매결의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7.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위한 신규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제안서 평가 및 가격제안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3조,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제안서 평가 및 가격제안서 제출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2조, 제33조, 제37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안요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거래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합쇼핑몰의 거래정지는 이 조건에 따른 디지털서비스몰의 거래정지로 본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제안서평가 기준(예시)

(제33조 및 제41조 제1항 관련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주요 내용
가용성
(Availability)
가용률
정해진 서비스 운영 시간(예정된 가동시간) 대비 디지털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한 시간(실제 가동시간)의 비율
응답성
(Responsiveness)
응답시간
이용자의 조회 또는 요구 시점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확장성
(Scalability)
확장성
이용자가 증가하거나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어 확장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 구조 혹은 확장요청 처리시간
신뢰성
(Reliability)
서비스 회복시간
디지털서비스 중단시점부터 정상 상태로 회복까지 소요된 시간
백업 주기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백업의 주기
백업 준수율
계획된 총 백업 건수(정기 및 수시 백업) 중 정상적으로 실시된 백업의 비율
백업 데이터 보관 기간
백업 데이터를 보호ㆍ유지하는 기간
서비스
지속성
(Service sustainability)
서비스
제공 능력
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상태 또는 기술보증 등의 제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의 체계적 수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서비스 지원
(Service supportability)
서비스 지원체계
기술지원문서ㆍ모니터링 웹사이트 등 이용자 지원, 다양한 단말기ㆍ운영체계 지원, 보상대책 마련 등의 디지털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공 능력
고객대응
(Customer response)
고객대응 체계
고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제공 및 운영 능력
고객불만 처리체계
고객 불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처리할 수 있는 능력
제안가격의 적정성
제안요청 금액 대비 제안가격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
제안가격
-
95
)}
제안요청금액
100
제안가격이 제안요청금액의 100분의 95이하인 경우,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

[주]

1. 적격자는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다.

2.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각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4. 예시의 ‘제안서 평가표’와는 별도로 수요기관이 구성하는 평가표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별표 2]

카탈로그 평가서

(제10조 관련)

 

평가항목
Y
N
평가
예외
평가예외사유
특·장점은 안내되었는가?




인증 및 자격 사항은 설명되었는가?




수행실적은 표기되었는가?




보증방법(사후관리)은 안내되었는가?




납품방법 안내는 충분한가?




검사·검수방법은 설명되었는가?




공급지역 및 조건은 안내 되었는가?




표시 상품의 가격은 적정한가?




그 밖의 사항




 

[주]

1. 모든 평가항목의 작성내용이 충실한가를 확인하며, 모든 평가항목이 충족될 경우 적합으로 평가한다.

2. 평가예외의 경우 사유(인증 및 자격증 불필요 등)를 명시하고, 항목별 부적합이 있을 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1]

 

업 체 명

 

수신자: 조달청장(◦◦◦과장)

(경유)

제 목: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수의계약) 요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귀 청과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체결(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구분
품목명(규격명)
물품식별번호
계 약
희망수량
구매단위
인도조건
납품기한














* 계약희망수량은 계약기간 동안 공급 가능한 예상수량을 기재

 

 

 

붙임 : 1.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 선정 통보서 1부.

2. 카탈로그 1부.

3. 카탈로그에 정한 세부품명별 거래실례(최근 1년간) 1부. 끝.

 

 

 

 

 

(업체명) (대표자) (인)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문서번호)





(담 당 자)

(대표전화)

(직통번호)

(팩스번호)

(이 메 일)



(우편번호)

(주 소)



[별지 2]

 

◯◯◯◯(세부품명) 카탈로그

1. 카탈로그 상품 분류체계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


00000





2. 계약자 정보 : 업체명, 대표이사, 대표 전화번호 등
3. 서비스 운영 및 수행 능력(수행 조직, 인력규모)
4. 제공서비스의 특ㆍ장점
5. 인증 및 자격증 등 소유 여부
6. 수행 실적
7. 보증 방법(사후관리)
8. 납품 방법
9. 검사 ㆍ 검수 방법
10. 공급지역 및 조건
11. 상품별 가격
12. 기타 조달청장의 필요에 의해 정한 사항

 

※ 작성양식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별지 3]

제안서 협상결과 통보서(성립)

◦ 물품식별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 협 상 일 시: 2020. . .
◦ 제 안 금 액: 원
◦ 가 감 조 정 액: 원
◦ 협 상 결 과
당초
제안 내용
제안요청서 해당 내용
협상내용
협상대상자
검토의견
가감 조정액
발의자
내용












합계





※ 제안금액과 협상결과 가감조정액이 다른 경우, 최종금액은 가감조정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협상하였음을 확인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이행하는데 동의함.

상 호: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