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0-33호(2020. 09. 25.)
조달청 고시 제2023- 7호(2023. 03.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용역에 대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체결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다수공급자계약”이란 영 제13조 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ㆍ기능ㆍ과업 등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용역”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에 속하는 수요물자 중 용역(임차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용역을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7.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8.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9.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0.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관련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점검”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8호에 따라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품명별로 구매입찰공고기간동안 수요기관의 예상 수요량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용역을 말한다.
15.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제9조의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16. “규격서”란 적격자가 공급하려는 용역의 내용, 품질 또는 서비스 수준, 제공방법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상세 설명서를 말한다.
17.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판로지원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
18.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19.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
20.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21.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22.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23.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24.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수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만족도 향상 등을 가져올 목적으로 덧붙여 체결하는 부수적 용역계약
나. 그 밖에 계약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
25.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용역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6.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27.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2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6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29. “거래정지“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당 ㆍ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30.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ㆍ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31.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32.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등을 말한다.
제2장 계약 체결
제4조(계약체결 대상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용역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용역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용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거래실적이 있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
2. 품명 기준으로 대체ㆍ대용이 가능한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
3. 신기술 서비스, 기술 융ㆍ복합서비스의 이용 촉진 등 그 밖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품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
③ 제2항의 ‘용역의 공급’은 관련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용역(계약내용에 부수되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전부를 직접 공급하거나 일부를 위탁, 계약, 협업 등의 형태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5조(계약 대상의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기관, 업계 등을 대상으로 선정공고 게시, 제안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용역을 구매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매입찰공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기간이 종료되어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입찰공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구매입찰공고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결과 적합성 검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의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경우
2. 계약의 체결ㆍ이행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담합, 안전 위해 등으로 전반적인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매입찰공고일 이후 3년간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제7조(구매입찰공고 수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구매입찰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는 제6조제1항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를 하는 때에 기존 계약 상대자에 대한 변경사항의 적용시기를 정하여야 하고,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를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참가자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지원이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적격성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3.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규격서 [별지 제3호 서식]
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미리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조합계약에 대한 적격성 평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성 평가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성평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적격성 평가를 할 수 있다.
1.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가 가능한 자가 50인 이상으로서 구매 규모나 빈도 등에 비추어 모든 참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ㆍ관리 등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서비스 공급자 간의 서비스 공급능력, 품질 등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비정상적 가격경쟁 또는 서비스 품질저하 등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공급능력이나 품질 등을 갖춘 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격성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을 구매입찰공고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적격성평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적격성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
2. 적격성평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마감일시
3. 선정할 적격성평가 대상자 수
4.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기준
5.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제출 서류, 방법, 제출마감일
6. 해당 용역에 대한 차기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계획
7. 그 밖에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격성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요령”을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가격협상 대상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 세부품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특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규격 또는 공급지역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세부품명과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업체 계약품명과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3.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없는 신규 등록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한 용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서비스한 품명은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격협상 대상 세부품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가.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서비스한 품명: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
나. 위 3호 단서 조항 또는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부품명: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2건 이상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제2항제3호에 따른 납품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격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적격자는 제3항에 따라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하려는 용역과 동일한 세부품명을 공급하는 자와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적격자가 금융거래 확인서, 납품사실 확인서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대금 지급, 납품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수요자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특성상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고 가격협상 대상 세부품명으로 선정 할 수 있다.
제13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해 적격자로 하여금「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한 가격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하여금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
2. 가격 총괄표 [별지 제4-1호 서식]
3.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4-2호 서식]
4.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거래빈도,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 별도로 기준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세부품명에 대해서는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미리 구매입찰공고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의 규격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 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적격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거래(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6항에 따라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용역에 대해서는 적격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이전 계약에서 제47조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계약단가 인하 조치하였거나, 동 조치가 필요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세부품명별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ㆍ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려는 규격별 계약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를 조합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의 2단계경쟁 기준금액 이내에서는 2단계 이상 제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제안한 규격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
제17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와의 가격협상이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예비품 등 그 밖에 서비스에 대한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옵션 계약 세부품명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종합쇼핑몰 상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공급사별로 1인 간주)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한 용역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요건이 제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를 적용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인율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10%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
2.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이외 물품 : 19.50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80.495%)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9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 : 1억 원 이상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 5천만 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여 나라장터에 구매입찰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계약체결 된 옵션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0조(2단계경쟁 예외) ① 조달청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 수요기관의 장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2단계 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품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단계경쟁 제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21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납품요구대상금액을 제1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1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 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 건의 예산비목이나 예산회계연도가 이전 납품요구 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19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 물품이 결합된 용역 계약 형태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렌탈 등의 용역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조사(공급사인 경우 공급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판단) 2개사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제조사만(동일 제조사의 공급자 다수) 있는 경우 해당 공급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요청 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구매할 용역이 복수로서 해당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옵션 품목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별로 다른 세부품명의 옵션 품목으로 제안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고자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무작위로 추천한 10인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자동선정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3조(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따른다.
제24조(납품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4]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표4]의 A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
2. [별표4]의 B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율(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낮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
④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3항제1호에 따른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안율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미리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에 적용할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안서 제출기한) ①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미만 견적요청인 경우 : 만 3일 이상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 제안요청인 경우 : 만 5일 이상
②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제안서 제출) ① 제안자는 제안서를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제안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③ 제안 관련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제안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납품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거래를 정지하고, 제64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 요청 대상 계약 상대자가 제안서 제출 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경쟁성 및 납품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의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가격제안 미제출 사유서 [별지 제5-2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용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용역이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28조(제안서 유효기간) ①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가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제안 취소) ① 제안자는 제안마감 전에는 제안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제안가격 입력 오류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제안 마감일 이후 제안을 취소하는 경우 제안자는 평가완료 전까지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안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0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안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1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별첨]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 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 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32조(제안요청의 취소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자들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서 중요사항의 입력ㆍ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2.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종전의 제안 요청으로는 사업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33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7조에 따라 해당 납품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친 계약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다른 계약품목을 추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다만, 별도로 분리되어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된 옵션품목은 예외로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가격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
1. 2단계경쟁 제안가격
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⑥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품요구 이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계약관리
제34조(계약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이나 가격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등 계약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3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2항,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귀속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등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7조(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을 것.
2.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나 부정당업자 제재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일 것.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구매입찰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38조(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등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다.
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발생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 체결
나. 계약상대자가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이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 체결
다.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 체결
라.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시한 할인율이 당초 할인율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 체결
제39조(조합계약의 수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계약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이하 “조합원사”라 한다)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으로(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조합원사가 계약기간 동안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해당 조합이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계약의 조합원사로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조합이 해당 계약상대자를 조합원사로 포함하여 조합계약의 체결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의 당초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소속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2.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건이 없는 세부품명(또는 지역)에서 해당 조합(또는 지역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계약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41조(계약품목 추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미리 구매입찰공고 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품목 삭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해 공급중단 등을 사유로 품목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급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공급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일시적으로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급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일시적인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할인행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는[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4조(기획전) ① 조달청장은 제43조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획전 중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동 기획전 참여횟수를 제43조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상품기획전 참여 기간 중에는 제43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5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 등에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조(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품목의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수공급자계약 할인행사 및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할인행사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2.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
3. 시장공급가격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계약단가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나. 계약기간동안 시장공급가격 총 인하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다. 계약기간동안 동일 규격에 대하여 시장공급가격 인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날 또는 시장에 공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가격이 낮음을 통보 받은 경우, 납품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수요기관 직접 계약체결 가격 또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및 계약단가 인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1조에 따라 그 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항에 따른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직접생산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상품정보를 등록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에 대하여 구매입찰공고 및 계약조건 등에서 요구하는 품질 및 규격 기준 등이 관련 부처의 법규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품질관리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사후관리과정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 검사 불합격 또는 용역 규격서 상에서 명시하는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행실태 또는 계약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의 목적, 일시, 준비자료 등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점검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54조(품질관리 의뢰) 계약담당공무원은 언론 등에 의해 품질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품목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품질원에 품질점검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제55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거래정지에 대한 가중,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거래정지 종료일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3. 가중 또는 감경 없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 제>
제56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55조의 거래정지 조치와 별개로 계약조건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제5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58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ㆍ 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 ㆍ 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하고, 제63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59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관련 정보의 누설 등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약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 또는 제안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2단계경쟁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 ㆍ 낙찰을 취소 또는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ㆍ 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제2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60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ㆍ 계약체결 ㆍ 구매계약과정 및 이행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용역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상품(성능 ㆍ 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을 다수공급자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 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에 대해서는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다만,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5. 제47조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단가 인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6. 제52조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 상대자
7. 제54조에 따른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계약상대자
8.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64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계약상대자
9.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계약상대자
10. 제37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제63조(불공정행위 이력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최근 2년간 입찰 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불공정 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간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계약이행실적평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을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5조(납품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2단계경쟁)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장이 구매하려는 금액이 제19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66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2단계 경쟁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제6장 기 타
제67조(세부집행기준 등)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규정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의 구체적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세부 업무처리기준, 심의회 심의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8조(교육이수)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인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은 제외한다.
제69조(대행서비스)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검색 및 납품업체 선정, 2단계 경쟁의 제안대상 선정 및 제안서평가와 납품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행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공통규격 작성
3.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0.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30.>
이 고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적격성 평가 결격사유(제9조 제4항 관련)>
구 분
|
결 격 내 용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창업 3년 이내의 용역업체는 면제)
|
업체상태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
평가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
B+, B0, B-
이상
|
B- 이상
|
B+, B0, B-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적격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결격
|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여부 확인 시 창업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할인행사 허용 기준(제44조 제2항 관련)
구 분
|
할인행사 허용기준
|
허용 행사횟수
|
∙ 계약기간 중 세부품명별 최대 7회
(단, 계약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최대 5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대 3회)
|
회당 행사기간
|
∙ 7 ~ 15일
|
행사 허용이 제한되는 경우
|
∙아래〔주〕의 ③에 해당하는 경우
|
※ [주]
① 계약상대자는 할인행사 시작일로 부터 3일 이전에 할인행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행사기간에 관계없이 할인행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가. 계약기간 중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한 경우
나. 먼저 신청한 할인행사가 진행 중임에도 동일 세부품명으로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요청한 경우(다만, 진행중인 할인행사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허용)
다.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요청한 경우
【별표 3】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제64조 제1항 관련)
불공정행위
|
세부 위반 내용
|
부과
점수
|
뇌물
|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
|
10
5
3
2
|
담합
|
가.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에 참여한 자
|
10
5
|
허위서류
|
가. 허위서류, 위조․ 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허위서류, 위조․ 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다.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또는 부정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
5
3
3
|
안전사고
|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
5
3
8
5
3
|
※ [주]
①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 계약종료일 기준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신인도 감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 또는 조치일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일 기준 과거 2년 이내(해당 처분 또는 조치일이 2018.1.1. 이후인 건에 한함)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동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동 처분 또는 조치가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별표 4】
2단계경쟁 제안서 종합평가 기준
(제24조 제1항 관련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한도
|
기본 평가항목
(70점 이상)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50점 이상
70점 이하
|
납품실적
|
해당 제품 납품실적
|
20점 이하
|
|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등급
|
10점 이하
|
|
신인도
(-1.75~+1.5)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일자리 으뜸기업
|
+0.5점
|
||
선택 평가항목
(30점 이하)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5점 이하
|
서비스 수행능력
|
서비스 목적에 따른 중요요소
평가 결과
|
5점 이하
|
|
선호도
|
자체 선호도 조사 결과
|
5점 이하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
5점 이하
|
|
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
5점 이하
|
|
약자지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이하
|
|
수출기업 지원
|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이하
|
1. 수요기관의 장은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2. 수요기관의 장은 기본평가항목과 선택평가항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신인도 평가 결과 총 평점은 각 지표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 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신인도를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취득점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각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기본 평가항목 중 ‘가격’의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한다.
가. A형
1) 제안요청 대상 업체 간 계약 용역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2) 일정한 규격, 품질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경우
나. B형
1) 제안요청 대상 업체 간 계약 용역의 규격, 품질, 가격에 차이가 큰 경우
2)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품질의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6.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격
1) A형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
제안가격의 적정성
|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
|||||
가격평점(점)=배점×{1-2×(
|
제안가격
|
-
|
95
|
)}
|
||
제안평균가격
|
100
|
|||||
가)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나)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2) B형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
제안가격의 적정성
|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
|||||
가격평점(점)=배점×{1-2×(
|
제안율
|
-
|
95
|
)}
|
||
평균제안율
|
100
|
|||||
가)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나)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나. 납품실적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
해당제품 납품실적
|
납품금액
|
|||
평점(점)=배점×(
|
납품금액
|
)
|
||
구매예정금액
|
||||
납품수량
|
||||
평점(점)=배점×(
|
납품수량
|
)
|
||
구매예정수량
|
||||
1) 납품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3)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누적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누적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
x 세부품명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다. 경영상태
(단위 : 점)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배점×배율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배율
|
AAA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95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0.99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85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
0.98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0.975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0.97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제외
|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
1)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점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누적점수 10점이상~20점미만
|
-0.1
|
누적점수 20점이상
|
-0.25
|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한 결과 누적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을 적용한다.
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2) 최저임금 위반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3) 임금체불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4)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단,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5) 고용우수기업
기업구분
|
평가기준
|
가점
|
|
전체고용증가율
|
청년고용증가율
|
||
대기업
|
3% 이상
|
3% 이상
|
+1점
|
중기업
|
4% 이상
|
3% 이상
|
+1점
|
소기업
|
5% 이상
|
3% 이상
|
+1점
|
가)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1)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규모 정보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대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2)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비영리법인 등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3)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전체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청년 고용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 전체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점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실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등)로 평가한다.
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비교하는 각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수가 포함되는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신설기업, 합병 또는 분할기업 등에 의한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기업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유효한 자료(해당월 말일 기준 1개월치)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1개월치)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고용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고용사실 증빙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가입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납부 확인서 등)로 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은 바)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6) 일자리 으뜸기업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 인증을 등록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마. 적기납품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
납기지체
여부
|
납기지체율
|
|||
평점(점)=배점×(1-
|
납기지체율(%)
|
)
|
||
2
|
||||
1)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받아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납품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납기지체율(%) =
|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
x 100
|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
2) 평가 대상 납품요구 건은 납품이행 완료시점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하되, 세부 평가대상기간은 다음을 따른다.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19.12.31. 이전인 경우: 과거 1년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20.1.1. 이후 2020.12.31. 이전인 경우: 과거 2년 이내. 단, 2019.1.1.이후 건에 한함.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21.1.1. 이후인 경우: 과거 2년
3)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산되어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4) 납기지체율이 1(%)을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바. 서비스 수행능력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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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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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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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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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목적에 따라 중요 평가요소를 자체 선정하여 평가
<평가요소 예시>
해당 서비스의 제공 인력 보유 현황, 자격 인증 취득현황, 장비보유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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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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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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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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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x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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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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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x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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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수행능력은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직접 평가한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평가 결과 요구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선호도
1)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또는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호도 평가를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별 선호도 평가의 최저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아. 사후관리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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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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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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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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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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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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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계약상대자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자. 지역업체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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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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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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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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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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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본사가 해당지역에 없음 : 배점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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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업체 여부는 납품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특별시, 특별 자치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범위로 평가한다.
2)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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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제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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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품목별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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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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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5)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차. 약자지원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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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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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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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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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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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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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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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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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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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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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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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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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3)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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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수출기업 지원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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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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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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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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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G-PASS기업(C등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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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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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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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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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중소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10만 USD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하되, 계약상대자가 수출 증빙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원에 한함), 중소기업 확인서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2) G-PASS 기업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C등급 기업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수출기업 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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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별 제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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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품목별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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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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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구매입찰공고서 : 적격성 평가 대상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세부품명번호 : )
○ 구매예정수량 :
○ 단 위 :
○ 추 정 가 격 : ₩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 납 품 기 한 :
○ 계 약 방 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XXX.XX.XX.)까지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x월 x일~x월 x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00)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 등록한 (제조, 제조 또는 공급,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미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용역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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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에 따라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2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호, ‘00.00.00)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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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⑧ 법적의무인증서
⑨ 협상대상 용역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KS표준규격서, 단체표준규격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KS규격 및 단체표준규격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16.9.1 이후 적격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17.5.31일 적격성 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공고별로 다르게 적용 가능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다름없음”을 적은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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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그 밖의 가격증빙자료2)
2)그 밖의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상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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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른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137-880)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 또는 구매공고에서 정하는 지방조달청(본청공고 지방청계약)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과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해당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품목)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그 밖에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25
주) 총 제재기간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에 대한 총 제재기간 합계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거래정지)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거래정지) (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그 밖의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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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
②「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호, ‘00.00.00.)
③「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 0000.00-000-0, ‘00.00.00)
④「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0000.00-000-00, ‘00.00.00)
⑤「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0000-00호, ‘00. 00.00)
⑥「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 호, ‘00.00.00.)
⑦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 호, ‘00.00.00.)
⑧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 호, ‘00.0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7조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려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0000과(070-4056-000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 ,☎ , FAX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신기술사업국 서비스계약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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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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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 상품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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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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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성 평가 신청서
◦ 공 고 번 호 :
◦ 평 가 대 상 물 품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평가와 관련하여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적격성 평가 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 서류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각 1부.
조 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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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평 가 대 상 물 품 :
3. 제 출 자 :
4.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위 건 서비스 상품계약의 적격성 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접수인)
[별지 제2-1호 서식]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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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성평가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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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성평가 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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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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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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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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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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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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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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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공급(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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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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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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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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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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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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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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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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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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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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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격성 평가 (*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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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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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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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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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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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품계약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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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별로 납품 실적이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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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가 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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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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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공급확약서(공급업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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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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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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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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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또는 파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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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 용역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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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조합명:
사업자등록번호:
세부품명:
회원사 명단:
본 조합은 위 세부품명의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적격성 평가를 요청하며, 본 계약에 참여하는 각 조합 회원사들은 차기계약배제, 부도 또는 파산 등 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태,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부적격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음을 증명하며, 이후 동 조합에 해당하는 조합원사가 적발되면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어떠한 조치(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0000협동조합 이사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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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세부품명) 규 격 서
용역정의 및 적용범위
1.1 용역정의
ㅇ 해당 용역의 표준 설명(용역 일반정보 등)
1.2 적용범위
ㅇ 해당 용역에 대한 규격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서술(해당 용역이 적용되는 수요기관 및 지역 등)
1.3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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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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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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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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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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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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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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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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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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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행구분
ㅇ 해당 용역의 수행 범위에 대해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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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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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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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정의된 용역 중 세분화 가능한 종류가 있을 때 구분해서 서술
적용자료 및 문서
ㅇ 용역의 규격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 자료
(해당 업종의 용역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인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과거 수행자료를 활용)
용역 구성항목
3.1 투입요소
ㅇ 용역의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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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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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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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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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1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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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2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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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3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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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4
(기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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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N
(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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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예> (인력)인력별로 자격, 면허, 등급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세부 현황을 설명하고, 해당 인력의 본 규격과 관련된 과업수행이력 (경력사항) 기술
(시설) 시설명, 시설의 용도(필수, 선택), 시설의 연식, 시설 규모 등의 설명
(장비) 장비명, 장비의 용도(필수, 선택) 등의 설명
3.2 용역수행 구조 및 특징
ㅇ 용역시 필요사항이 포함된 시나리오 기술, 용역의 추진체계, 절차, 방법, 기간, 운영 조직 등 기술
3.3 용역수행 방법 및 예상 산출물
ㅇ 용역 수행 방법을 통해 수요기관이 제공받는 최종 결과물 설명
3.4 추가수행 요건 및 항목
ㅇ 규격내 포함되지 않는 추가 수행 가능 내역 기술
4. 용역수행 검사 ․ 검수
4.1 용역이행 성과표
ㅇ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물 및 성과결과에 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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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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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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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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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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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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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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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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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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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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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과지표 적용방법
ㅇ 성과지표 별 적용방법에 대해 기술
5. 그 밖의 추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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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의 실정에 따라 수정 사용할 수 있으며, 가급적 양식에 있는 해당항목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한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의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조달청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7조(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제32조(환수)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 평가번호 :
조달청장 귀하
붙임 : 1. 가격 총괄표
2. 규격별 거래내역
3.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가격표 등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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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 서식]
가격 총괄표
(금액:원)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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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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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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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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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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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
발행호
|
물가지
가격
(업체공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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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례가격
( 년 월~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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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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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납품
최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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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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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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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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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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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2. 물가지 가격이 없을 경우 업체 공표가격을 기재하며 업체 공표가격은 카탈로그 가격 또는 견적서 가격임
3.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4.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5.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4-2호 서식]
규격별 거래내역
(금액: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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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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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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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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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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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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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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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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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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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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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규격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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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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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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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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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규격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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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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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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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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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필수), 세금계산서 사본(필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 작성방법
1. 규격별 수량,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 란에 기입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가격제안서
조달청장 귀하
가격협상일시: 년 월 일
구매입찰공고번호 제 호의 용역에 대하여 용역구매입찰 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권유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납품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 청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처벌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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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안 목록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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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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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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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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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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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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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한글 또는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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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한 금액을 기준한다. 다만, (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공고조건과 상이한 가격제안은 무효로 한다.
□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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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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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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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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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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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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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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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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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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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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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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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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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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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1회 최대납품요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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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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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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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
이상
|
%
|
이상
|
%
|
계약수량의 ( )분의( )
으로 한다
|
1. 다량 납품에 따른 할인율 적용 예시
- 1차할일 : 납품요구액 3천만원 이상, 2%할인
- 2차할인 : 납품요구액 5천만원 이상, 3%할인인 경우
※ 1)납품요구금액이 3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인 경우
(예시 : 4천만원) 납품요구금액의 2%인 80만원을 할인
2) 납품요구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
(예시 : 6천만원) 납품요구금액의 3%인 180만원을 할인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입찰참가 대리인 : (인)
[별지 제5-2호 서식]
가격제안 미제출 사유서
조달청장 귀하
구매입찰공고번호 제 호의 용역에 대하여 가격제안 미제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가격제안 미제출 사유 :
가격제안 미제출 사유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처벌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입찰참가 대리인 : (인)
[별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납품업체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납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단, 해당 세부품명의 물품분류번호 상위 2자리(대분류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함)로서 동일 예산 사업의 범위 내에서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조건,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전에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예산액,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을 제2항의 공고기간 만료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가격 및 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수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2조 제2항에 따른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대상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계약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만으로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모든 세부품명의 수요물자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5조(공동수급체의 등록)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공동수급체 정보를 등록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제안품목을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구성원별로 1개 세부품명 이상의 수요물자를 등록하되 공동수급체 내 구성원들 간에 같은 세부품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이행을 약속하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까지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수급체 및 공동수급체가 등록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예정수량 및 분담내용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적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매목적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약상대자 등 총 5인(각 공동수급체는 계약상대자 1인으로 간주한다.) 이상을 대상으로 규정 제22조에 따라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목적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공동수급체 및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단계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제안가격 등을 모아서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가 규정 제25조에 따른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1항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4]에 따라 구성원별로 평가(단, 가격 평가 점수는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각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후 구성원별 제안 총금액에 따라 가중평균 방식으로 종합(표준)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산출점수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예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A,B,C의 평가점수가 각각 74점, 60점, 66점이고 제안 금액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일 경우 동 공동수급체의 종합(표준)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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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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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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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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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
+
|
66(점)x
|
1억원)
|
= 6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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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
6(억원)
|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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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6개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비율(구성원 수/ 세부품명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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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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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미만
|
60~8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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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
|
가점
|
0.4
|
0.6
|
0.8
|
1
|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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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
3개사
|
4개사
|
5개사 이상
|
가점
|
0.4
|
0.6
|
0.8
|
1
|
제10조(납품 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후 계약이행 관리 등에 대하여도 각 구성원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품을 이행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및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등록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1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거나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대한 납품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규정 제66조에 따라 새로운 납품요구 절차에 따라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대가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는 각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본 건 2단계경쟁 참여를 원하는 계약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00월 0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경쟁 관련 정보
1. 수요기관 명 :
2. 2단계경쟁 건명 :
3. 대상 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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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
요구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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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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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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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액 :
5. 기타 요구조건 : (붙임문서 참고 가능)
6.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
7. 담당자 문의처 : 000) 000-0000
□ 공동수급체 등록 시 주의사항
1. 신규 공동수급체 생성 및 구성원 등록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하되, 2단계경쟁 참여대상 품목의 등록은 각 구성원이 나라장터에 인증서로 로그인 후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 동의를 표시하여야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유효합니다.
20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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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요구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2단계경쟁 건명 :
2. 예산액 :
3. 수요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3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2단계경쟁 건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로 종결된다.
제4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품을 이행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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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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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규격
|
구매예정수량
|
분담업체
|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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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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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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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
|
|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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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지 아니 한다.
제6조(중도탈퇴)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까지 본 공동수급체를 탈퇴할 수 없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를 공동수급체 해산 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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