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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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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부 구매계약시 선금지급 관련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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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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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세요.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시 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친절한 답변을 받았으나, 몇가지 의문이 있어
관련건에 대한 추가 질의를 올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서 공사와 단순노무용역의 노무비를 제외한 것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4에 따라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되 매월 노무비를 청구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선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의 경우에도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되고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직접노무비는 선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답변을 받은 경우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임금 직접지급제가 명시된) 건설사업기본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계약업체로부터 산출내역서를 받을때 설치비 1식이 아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577호에 의한 공사비(원가)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제출토록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계약업체가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노무비 산출내역 작성요청에 대하여 관련 발주자가 법리규정을 자의적 확대해석 하여 관련 법령을 없는 노무비 산출내역을 요구하여 선금을 감액 지급하는것으로 판단하여 민원 발생 여지는 없는지요?
3.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을 의뢰한 의뢰부서에서 추정가격을 작성할때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임에도 공사비(원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추정가격을 산출하여 의뢰하는것이 타당한지요?
4. 선금지급대상금액 선정시 계약업체 직원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선금지급 대상금액을 선정하여야 되는지요?
5. 만약, 설치조건부 구매에 있어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설치완료시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노무비 별도 지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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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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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치조건부 물품계약의 선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선금의 지급조건과는 무관하게 낙찰금액의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2, 질의4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부분의 노무비가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지급 시에 노무비를 제외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율에 따른 선금지급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 질의3에 대하여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귀 질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설치에 관한 원가계산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 질의5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금에서 제외된 설치관련 직접노무비를 노무비 별도 지급계좌를 통해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업종과 달리 제조업종에서는 상용근로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므로 통상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선금 지급 시에도 노무비를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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