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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납품실적증명원 포함)

by 조달지킴이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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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4.

 

 

〈별지 2〉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우리 회사에서는 ㅇㅇㅇㅇ(1234567800)을 직접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붙임과 같이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직접생산신고서

2. 생산시설(검사설비 포함)

3. 생산공정(현장사진 첨부)

4. (최근 3년 이내)납품실적증명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청에서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시설 등을 실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 . . .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6개월 또는 1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접생산신고서

세 부 품 명
세부품명번호
기준표 번호
중기간경쟁제품 여부
항목 기준 신청내용 적합 여부
산업분류번호


제조면적


인ㆍ허가사항


생산시설


생산공정


생산인력


 

위와 같이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등록신청 물품에 대한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이하 “기준표”라 한다)를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준표는 조달청 품질관리단 홈페이지(www.pps.go.kr/center→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서 검색 후 출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시 등록하려는 물품에 대한 기준표가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대한 제출의무를 면제하되, 해당 기준표가 추가로 공고되는 시점부터 기준표 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붙임 2>

생 산 시 설(검사설비 포함)

순번 생산시설 제조사 모델번호 용 도 수량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붙임 3> 생 산 공 정

 

1. 생산품명 : 배전반

2. 연간생산능력 : 대

3.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 근로자) : 명

4. 생산공정별 작업내용 및 필요설비

공정명 작업내용 필요설비 비 고
































 

※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에 따른 생산공정별 현장사진 출력물에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 미등록 시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 후 최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1부 첨부)

 

5. 원부자재 내역

품 명 제작자 구입처 비 고




















 

6. 외주가공내역

품 명 외주업체명 작업내용 비고
















 

<붙임 4>

(계 약․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용 도
제 출 처




계약번호 계약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납 품
년월일
납 품 처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 기관(사)과 (계약․납품)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 O O 장 (직인)
* 본 실적증명서에 표시된 용도는 신청인이 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서 신청 시 입력한 내용으로서 용도에 대한 인정 여부는 제출처에서 판단하는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샘플>  반드시, 아래의‘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샘플은 ①삼정물산(주)이, ②창상피복재를, ③서울특별시에 납품한 사례를 예시로 만든 것입니다.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o:lock aspectratio="t" v:ext="edit"></o:lock>우리 회사에서는 창상피복재(4231150501)를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생산 증빙서류로 붙임과 같이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①등록하고자 하는 ‘물품명’과 ‘물품분류번호’를 차례로 기재하되, 나라장터에서 사용하는 공식 물품명과 물품분류번호를 기재할  ②등록할 물품이 여러 개일 때에는 각 물품별로 따로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 1. 직접생산신고서

2. 생산시설 (검사설비 포함)

3. 생산공정 (현장사진 첨부)

4. (최근 3년 이내)납품실적증명서

<납품실적은 관공서나 민간실적 모두 가능하며, 1건만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관할 조달청에서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생산시설 등을 현장 실사하여 제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함

 

2014년 3월 10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2-15

업체명 : 삼정물산(주)

사업자등록번호 : 123-81-12345

대표자 : 조 용 필 (인) (도장 날인)

<도장은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용인감을 날인하되,

만약, 나라장터 등록인감이 없다면 업체인감(최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필히 제출)을 날인>

조달청장 귀하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6개월 또는 1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작성 샘플>

직접생산신고서

세 부 품 명 창상피복재 세부품명번호 4231150501
기준표 번호 2827 중기간경쟁제품 여부 비해당

 

항목 기준 신청내용 적합 여부
산업분류번호 13219,13229,13991,21300 13991 적합
제조면적 해당없음 800㎥ 적합
인ㆍ허가사항 의료기기제조 허가 의료기기제조 허가 적합
생산시설 기준표 붙임 2 적합
생산공정 원단구입 ⇒ 재단
⇒ 봉제 ⇒포장
붙임 2 적합
생산인력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적합

위와 같이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

 

2014. 3. 10.

업체명 : 삼정물산(주)

대표자 : 조용필 (인) (도장 날인)

<도장은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용인감을 날인하되,

만약, 나라장터 등록인감이 없다면 업체인감(최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필히 제출)을 날인>

 

 등록신청 물품에 대한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이하 “기준표”라 한다)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준표는 조달청 품질관리단 홈페이지(www.pps.go.kr/center→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서 검색 후 출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시 등록하려는 물품에 대한 기준표가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대한 제출의무를 면제하되, 해당 기준표가 추가로 공고되는 시점부터 기준표 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샘플)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
기준표번호 2827
세부품명 창상피복재
세부품명번호 4231150501 중기간경쟁물품여부 아니오
산업분류번호 21300 13219 13229 1399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G4C에서 확인(조달청)
●. 증명원상 "업태"는 "제조", "종목"은 "해당품명의 관련업종" 확인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으로 G4C에서 확인(조달청)
●. 사업자등록증명원과의 사업장 주소, 대표자 등 일치여부와 자가(또는 임대),
건축물 용도, 제조면적 확인

(면적 :
m2)
공장등록증 ●. 공장등록증으로 G4C에서 확인
●. <법인>해당 공장의 '공장등록증명'과 본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번호 일치 여부 확인
●.<개인> 해당 공장의 '공장등록증명'과 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및 '업체명'의 일치여부 확인
직접생산
확인기준
생산시설 ① 재단기


② 재단대


③ 본봉기


④ 특종기(오바로크기)




※ 「의료기기법」 제16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 업체


※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품목별 허가 필수
생산인력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 명 이상
생산공정 원단구입 ⇒ 재단 ⇒ 봉제 ⇒ 포장
4대보험 가입여부 ●.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관련보험의 증빙서류(보험금 납부서류 및 내역등)
수도 및 전력사용 실적 ●. 결산서 중 제조원가명세서 참조
●. 전기 및 수도사용 영수내역 확인
비고 ●. 원자재 수급 여부 : 제조원가명세서, 세금계산서, 매입장 등
●. 생산능력(특정품목에 한함)
●. 납품실적(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붙임 2> <작성 샘플>

생 산 시 설(검사설비 포함)

<유의사항> 이 표는 업체에서 보유한 모든 시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하려는 품명, 즉 “창상피복재”를 생산할 때 필요한 시설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준표”에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생산시설 제조사 모델번호 용 도 수량 비 고
1 재단기 (주)엘지 k-20 재단용 2
2 재단대 000 ss11 재단 작업대 1
3 본봉기 000 de-150 일반 봉제용 5
4 오바로크기 000 D3 마무리 봉제용 3
5





6





7





8





9





10





11





12






















































<붙임 3> <작성 샘플>

생 산 공 정

<유의사항> ‘창상피복재’를 생산하는 공정(절차)을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1. 생산품명 : 창상피복재 → ‘물품제조사실확인서’상에 명기된 ‘품명’을 그대로 기재

2. 연간생산능력 : 20,000개

3.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 근로자) : 5명

4. 제조공정별 작업내용 및 필요설비

공정명 작업내용 필요설비 비 고
원단구입


재단
재단기
봉제
본봉기, 오바로크기
포장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에 따른 생산공정별 현장사진 출력물에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 미등록 시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 후 최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1부 첨부)

 

5. 원부자재 내역

품 명 제작자 구입처 비 고




















 

6. 외주가공

품 명 외주업체명 작업내용 비 고
















<붙임 4> <작성 샘플>

* 이 샘플은『삼정물산(주)』이『서울특별시』에 창상피복재를 납품한 사례를 예로 들은 것임

(직인)

 

 

* 유의사항

- 예를 들어, ‘삼정물산(주)’에서 ‘서울특별시’에 물품을 납품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아래 ‘납품받은자’ 란에는 납품받은 기관(또는 업체)의 직인(또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해야 함

- 납품실적증명서는 ①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②1건(금액의 많고 적음은 관계없음)이면 가능하며, ③관공서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 납품한 실적도 모두 가능함

- 민간(업체)에 납품한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과 거래명세표 사본을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물품 명칭 등 그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계약서, 제품사진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직접생산 확인 점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을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품실적증명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실사)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등록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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