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4.
〈별지 2〉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우리 회사에서는 ㅇㅇㅇㅇ(1234567800)을 직접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붙임과 같이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직접생산신고서
2. 생산시설(검사설비 포함)
3. 생산공정(현장사진 첨부)
4. (최근 3년 이내)납품실적증명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청에서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시설 등을 실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 . . .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6개월 또는 1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접생산신고서
세 부 품 명 | 세부품명번호 | ||
기준표 번호 | 중기간경쟁제품 여부 |
항목 | 기준 | 신청내용 | 적합 여부 |
산업분류번호 | |||
제조면적 | |||
인ㆍ허가사항 | |||
생산시설 | |||
생산공정 | |||
생산인력 |
위와 같이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등록신청 물품에 대한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이하 “기준표”라 한다)를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준표는 조달청 품질관리단 홈페이지(www.pps.go.kr/center→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서 검색 후 출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시 등록하려는 물품에 대한 기준표가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대한 제출의무를 면제하되, 해당 기준표가 추가로 공고되는 시점부터 기준표 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붙임 2>
생 산 시 설(검사설비 포함)
순번 | 생산시설 | 제조사 | 모델번호 | 용 도 | 수량 | 비 고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붙임 3> 생 산 공 정
1. 생산품명 : 배전반
2. 연간생산능력 : 대
3.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 근로자) : 명
4. 생산공정별 작업내용 및 필요설비
공정명 | 작업내용 | 필요설비 | 비 고 |
※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에 따른 생산공정별 현장사진 출력물에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 미등록 시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 후 최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1부 첨부)
5. 원부자재 내역
품 명 | 제작자 | 구입처 | 비 고 |
6. 외주가공내역
품 명 | 외주업체명 | 작업내용 | 비고 |
<붙임 4>
(계 약․ 납 품) 실 적 증 명 서 | ||||||||||
신 청 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사 업 자 등록번호 |
조달청 등록번호 |
|||||||||
용 도 | 제 출 처 | |||||||||
계약번호 | 계약 년월일 |
품 명 | 수량 | 금 액(원) | 납 품 년월일 |
납 품 처 | ||||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 기관(사)과 (계약․납품)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 O O 장 (직인) |
||||||||||
* 본 실적증명서에 표시된 용도는 신청인이 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서 신청 시 입력한 내용으로서 용도에 대한 인정 여부는 제출처에서 판단하는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샘플> ⇒ 반드시, 아래의‘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샘플은 ①삼정물산(주)이, ②창상피복재를, ③서울특별시에 납품한 사례를 예시로 만든 것입니다.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o:lock aspectratio="t" v:ext="edit"></o:lock>우리 회사에서는 창상피복재(4231150501)를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생산 증빙서류로 붙임과 같이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①등록하고자 하는 ‘물품명’과 ‘물품분류번호’를 차례로 기재하되, 나라장터에서 사용하는 공식 물품명과 물품분류번호를 기재할 것 ②등록할 물품이 여러 개일 때에는 각 물품별로 따로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 1. 직접생산신고서
2. 생산시설 (검사설비 포함)
3. 생산공정 (현장사진 첨부)
4. (최근 3년 이내)납품실적증명서
<납품실적은 관공서나 민간실적 모두 가능하며, 1건만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관할 조달청에서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생산시설 등을 현장 실사하여 제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함
2014년 3월 10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2-15
업체명 : 삼정물산(주)
사업자등록번호 : 123-81-12345
대표자 : 조 용 필 (인) (도장 날인)
<도장은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용인감을 날인하되,
만약, 나라장터 등록인감이 없다면 업체인감(최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필히 제출)을 날인>
조달청장 귀하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6개월 또는 1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작성 샘플>
직접생산신고서
세 부 품 명 | 창상피복재 | 세부품명번호 | 4231150501 |
기준표 번호 | 2827 | 중기간경쟁제품 여부 | 비해당 |
항목 | 기준 | 신청내용 | 적합 여부 |
산업분류번호 | 13219,13229,13991,21300 | 13991 | 적합 |
제조면적 | 해당없음 | 800㎥ | 적합 |
인ㆍ허가사항 | 의료기기제조 허가 | 의료기기제조 허가 | 적합 |
생산시설 | 기준표 | 붙임 2 | 적합 |
생산공정 | 원단구입 ⇒ 재단 ⇒ 봉제 ⇒포장 |
붙임 2 | 적합 |
생산인력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 적합 |
위와 같이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
2014. 3. 10.
업체명 : 삼정물산(주)
대표자 : 조용필 (인) (도장 날인)
<도장은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용인감을 날인하되,
만약, 나라장터 등록인감이 없다면 업체인감(최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필히 제출)을 날인>
※ 등록신청 물품에 대한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이하 “기준표”라 한다)를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준표는 조달청 품질관리단 홈페이지(www.pps.go.kr/center→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서 검색 후 출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시 등록하려는 물품에 대한 기준표가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대한 제출의무를 면제하되, 해당 기준표가 추가로 공고되는 시점부터 기준표 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샘플) |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 |
기준표번호 | 2827 | |||
세부품명 | 창상피복재 | |||
세부품명번호 | 4231150501 | 중기간경쟁물품여부 | 아니오 | |
산업분류번호 | 21300 13219 13229 13991 |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G4C에서 확인(조달청) ●. 증명원상 "업태"는 "제조", "종목"은 "해당품명의 관련업종" 확인 |
|||
건축물대장 | ●. 건축물대장으로 G4C에서 확인(조달청) ●. 사업자등록증명원과의 사업장 주소, 대표자 등 일치여부와 자가(또는 임대), 건축물 용도, 제조면적 확인 |
|||
(면적 : | m2) | |||
공장등록증 | ●. 공장등록증으로 G4C에서 확인 ●. <법인>해당 공장의 '공장등록증명'과 본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번호 일치 여부 확인 ●.<개인> 해당 공장의 '공장등록증명'과 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및 '업체명'의 일치여부 확인 |
|||
직접생산 확인기준 |
생산시설 | ① 재단기 ② 재단대 ③ 본봉기 ④ 특종기(오바로크기) ※ 「의료기기법」 제16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 업체 ※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품목별 허가 필수 |
||
생산인력 |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3 | 명 이상 | |
생산공정 | 원단구입 ⇒ 재단 ⇒ 봉제 ⇒ 포장 | |||
4대보험 가입여부 | ●.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관련보험의 증빙서류(보험금 납부서류 및 내역등) |
|||
수도 및 전력사용 실적 | ●. 결산서 중 제조원가명세서 참조 ●. 전기 및 수도사용 영수내역 확인 |
|||
비고 | ●. 원자재 수급 여부 : 제조원가명세서, 세금계산서, 매입장 등 ●. 생산능력(특정품목에 한함) ●. 납품실적(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붙임 2> <작성 샘플>
생 산 시 설(검사설비 포함)
<유의사항> 이 표는 업체에서 보유한 모든 시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하려는 품명, 즉 “창상피복재”를 생산할 때 필요한 시설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준표”에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 생산시설 | 제조사 | 모델번호 | 용 도 | 수량 | 비 고 |
1 | 재단기 | (주)엘지 | k-20 | 재단용 | 2 | |
2 | 재단대 | 000 | ss11 | 재단 작업대 | 1 | |
3 | 본봉기 | 000 | de-150 | 일반 봉제용 | 5 | |
4 | 오바로크기 | 000 | D3 | 마무리 봉제용 | 3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붙임 3> <작성 샘플>
생 산 공 정
<유의사항> ‘창상피복재’를 생산하는 공정(절차)을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1. 생산품명 : 창상피복재 → ‘물품제조사실확인서’상에 명기된 ‘품명’을 그대로 기재
2. 연간생산능력 : 20,000개
3.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 근로자) : 5명
4. 제조공정별 작업내용 및 필요설비
공정명 | 작업내용 | 필요설비 | 비 고 |
원단구입 | |||
재단 | 재단기 | ||
봉제 | 본봉기, 오바로크기 | ||
포장 | |||
※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에 따른 생산공정별 현장사진 출력물에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 미등록 시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 후 최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1부 첨부)
5. 원부자재 내역
품 명 | 제작자 | 구입처 | 비 고 |
6. 외주가공
품 명 | 외주업체명 | 작업내용 | 비 고 |
<붙임 4> <작성 샘플>
* 이 샘플은『삼정물산(주)』이『서울특별시』에 창상피복재를 납품한 사례를 예로 들은 것임
(직인)
* 유의사항
- 예를 들어, ‘삼정물산(주)’에서 ‘서울특별시’에 물품을 납품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아래 ‘납품받은자’ 란에는 납품받은 기관(또는 업체)의 직인(또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해야 함
- 납품실적증명서는 ①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②1건(금액의 많고 적음은 관계없음)이면 가능하며, ③관공서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 납품한 실적도 모두 가능함
- 민간(업체)에 납품한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과 거래명세표 사본을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물품의 명칭 등 그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계약서, 제품사진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직접생산 확인 점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을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품실적증명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실사)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등록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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