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제2호(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제1항(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에 의거 전기공사업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경우, 이는 "일반경쟁입찰" 혹은 "제한경쟁입찰"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제1항(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에 의거 전기공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경우, 이는 "일반경쟁입찰" 혹은 "제한경쟁입찰"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제반여건 등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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