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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조달물자(외자) 구매계획을 위한 자료 등록 안내
1. 조달청에서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13조에 따라 매년 수요기관의 외자구매*계획을 파악하여 사전에 나라장터에 공개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계획적인 물품 취득으로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외자구매 대상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외국산 제품
2. 2023년도 외자구매계획이 있는 기관은 붙임 안내문에 따라 2022. 12. 31.까지 구매계획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산하기관 및 관련 공기업 등에도 동 내용을 전파하여 기한 내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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