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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신규 수의계약요청서’접수 안내

by 조달지킴이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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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신규 수의계약요청서’접수 안내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 제2022-7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2023년 군수품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신규 수의계약요청서’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단체

 

○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제1호의 “단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계약 물량배정 대상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보훈단체 및 복지단체

 

※ ‘22년도부터 복지단체와의 급식류 수의계약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국방부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 21.10.14.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 수의계약 물량배정 대상물품(붙임1 참조)

 

○ 피복류 / 의무물자류 : 전투복 등 13개 품목

 

○ 급식류 / 물자류 : 치킨너겟 등 14개 품목

 

3. 선정원칙

 

○ 신규 수의계약 요청 단체에 대한 물량배정 대상 물품 수는 단체별 3개 물품 범위 내에서 연도별 1개만 가능함

 

- 물량배정 받고 있는 물품 수가 이미 3개 물품을 초과하는 단체는 신규 요청 불가(3개물품은 취소·포기 물품을 포함함)

 

○ 수의계약 자격요건이 확인되고 직접생산이 증명된 물품으로서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공공기관에 1건당 1천만원 이상 납품 완료한 3건 이상의 요청품목 납품실적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 2년 이내의 납품실적 중 1건은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납품 완료한 실적이 포함되어야함.

 

- 납품실적은 요청하는 품목과 동등이상 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되는 실적이어야 하며,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인지 여부는 매년 경쟁계약에 적용하는 품목별「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 기준」에 의함.

※ 단, 급식류, 물자류의 납품실적 인정 기준은「붙임1. 2023년도 군수품 수의계약 물량배정 대상물품」참조

 

4. 물량배정기준 

 

○ 지침에 따른 물량배정 기준(지체, 하자 등에 따른 물량감소 포함) 및 국방부 ‘군 급식·피복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방침’ 적용

 

- (국방부방침) ’23년도는 ‘21년도 배정물량 대비 50% 적용, 단, ‘22년부터 복지단체 급식류 수의계약은 폐지되었음.

 

※ 국방부 방침은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에 의함( 21.10.14.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5. 제출서류 : 수의계약 요청서 등 서류 12종 (붙임 2 참조) 

 

6. 접수기한 : 2022.12.1. ~ 2023.1.31. 18:00까지(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도착분에 한함)

 

7. 제출방법 : [문서24]를 통한 전자문서(공문)로만 제출

 

○ 전자문서(공문) 수신처 : 물품별 조달청 소관 계약부서

 

- 피복류 / 의무물자류 : 국방조달지원과

 

- 급식류 / 물자류 : 국방물자혁신과

 

○ 제출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 / 이메일 / 팩스 / 방문 : 접수불가

 

* 신청 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자문서(공문) 제출이 불가할 경우 사전에 물품별 계약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출방법 변경이 가능하나, 이때에도 접수기간 마감(2023.1.31. 18시) 후 제출 시에는 불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사실과 상이없음” 날인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첨부

 

* 전자문서(공문) 작성 시 첨부파일은 4MB미만으로 첨부해야하며, 첨부파일이 4MB 이상일 경우 2개 이상으로 첨부문서를 분할하여 각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ex. 첨부파일이 5MB 인 경우 → 공문1) 3MB, 공문2) 2MB )

 

- 접수기간 이후 수신문서 : 불인정

 

* 전자문서(공문) 제출 후 해당 계약과 담당자에게 정상수신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마감일 2023.1.31. 18시까지 수신문서에 한하여 인정함

* 접수마감 이후 문서 추가, 수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조달청 지침「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을 반드시 확인 및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모든 심사는 [문서24]로 접수된 전자공문 및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하며, 접수기간 마감 후 추가 서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조달지원과(피복류, ☎ 042-724-6329), 국방물자혁신과(급식류, ☎ 042-724-6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붙임

 

○ 2023년도 군수품 수의계약 물량배정 검토 대상물품 [붙임 1]

 

○ 신규 물량배정단체 선정을 위한 제출 서류 [붙임 2]

 

○ 신규 수의계약 요청서 (서식 1)

 

○ 제조·납품실적 증명원 (서식 2)

 

 

 

2022. 12. 1.

붙임1

2023년도 군수품 수의계약 물량배정 대상물품

❏ 피복류 / 의무물자류 : 전투복 등 13개 품목

순번
물품명
계약과명
담당 연락처
1
신형전투복(원단포함)주1)
국방조달지원과
042-724-6329
2
방상내피(원단포함)
3
방상외피(원단포함)
4
하운동복(육군)주1)
5
동운동복(육군)주1)
6
춘추운동복(육군)주1)
7
육군정복주2)
(수의계약 대상물품 : 초도 품목에 한함)
8
육군근무복주2)
(수의계약 대상물품 : 초도 품목에 한함)
9
공군 동운동복
10
사각팬티
11
면양말주1)
12
동내의주1)
13
거즈류

 

주1) 순번 1, 4, 5, 6, 11, 12번 물품은 모든 기존단체가 물량배정을 10%미만으로 받고 있어 신규 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물량배정이 불가능합니다.

 

주2) 순번 7, 8번의 경우 원단을 포함하여 물량배정예정이나 소요군 요청 등의 사유로 분리하여 추진할 경우 봉제만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품목은 ‘22년도 배정물품 기준으로,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요청 접수가 가능하나, 물량배정 여부는 조달청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

❏ 급식류 / 물자류 : 치킨너겟 등 14개품목

순번
물품명
(대상규격)
납품실적 인정범위
계약과명
(연락처)
1
치킨너겟
동등이상 : 시중에 유통되는 치킨너겟
유사물품 : 없음
국방물자혁신과
(042-724-6332)
2
햄슬라이스
동등이상 : 시중에 유통되는 햄슬라이스 또는 햄
유사물품 : 없음
3
조미김(세절형)
동등이상 : 시중에 유통되는 조미김
유사물품 : 없음
4
김장김치
동등이상 : 시중에 유통되는 김치류
유사물품 : 없음
5
배추김치(3-4월)
배추김치(7-9월)
[통합 물품명 : 배추김치]
6
깍두기
7
열무김치
8
총각김치
9
갓김치
10
파김치
11
백김치
12
숙성김치
13
오이
소박이
14
주방기구
(731037X036981[취사기구소독보관함(대형)], 731037X036980[취사기구소독보관함(중형)])
동등이상 : 시중에 유통되는 취사기구 소독보관함
유사물품 : 없음

 

* 공지 이후 조달청에서 계약하지 않는 물품은 수의계약 대상물품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상물품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당물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품목은 ‘22년도 배정물품 기준으로,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요청 접수가 가능하나, 물량배정 여부는 조달청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

붙임2

신규물량 배정단체 선정을 위한 제출 서류

번호
서 류 명
1
신규 수의계약 요청서【서식 1】
2
단체설립허가증 또는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정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5
법인정관(단체설립 인․허가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된 정관). 다만,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 용사촌운영규약 및 공동투자 내역서 등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지원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공동투자․공동분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포함.
6
당해 물량배정을 신청한 물품이 명시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승인서
가. 관보에 게재된 수익사업 승인서
나.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이 발행한 수익사업승인서
다.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이 승인한 정관(승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이 인정한 정관)
7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단체 및 물품을 고시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직접생산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자격요건 확인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9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임차인 경우 인간증명원이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및 생산시설․장비보유현황(공장 및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및 생산(기술)인력 및 임직원 현황
10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식 2】제조ㆍ납품실적증명원과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첨부서류
가. 계약서
나. 계약서가 없을 경우 납품을 증빙할 자료(해당기관의 지출결의서, 납품대금 입금증빙 자료 등)
11
제10번의 납품실적증명서상의 물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자재의 구입대장 사본 및 세금계산서(주요자재) 사본
12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 1년 전부터 생산에 참여한 인력의 명단(임금지급 대장 사본 및 직장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첨부), 법인통장사본, 거래은행과의 통장거래실적

【서식 1】

수의계약 요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업 태 구 분
제 조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 및 일자

설 립 근 거

사업장소재지
 
직원현황
원호대상자 또는 장애인
근로자 수
자 본 금
최근 연간
매출실적
공장등록
평수
사무직
생산직
 





주요 생산품

주요 납품처

신청
내용
품 명
일일생산능력
배정요청 수량
비 고




















※ 붙임 : 제6조에 의한 증빙서류 각 1부

 

20 . 0 .

업체명 대표 성명 ☎

작성자 직위 성명 ☎

【서식 2】

제조․납품실적 증명원

 



단 체 명

대 표 자

업 태 구 분
제조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조달청
용 도
직접생산물품 수의계약 요청용
사업장소재지
 
제 조․납 품 실 적
품 명
납 품 내 용
일 자
수 량
금 액
비 고





규 격

증명원
발 급
위와 같이 직접생산하여 이상없이 납품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관인) (☎ : - - )
주 소 : (Fax 번호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①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실적은 당해 단체가 공장에서 직접생산하여 납품한 실적으로서 성능, 품질 등에 이상이 없었던 계약건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