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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당일에는 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요시 실물(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심사시에는 신청시 제출한 지정신청서류로만 발표하므로 따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동영상 포함)를 만들어서 발표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물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픽, 음성, 자막 등 없이 제품의 순수 실물을 촬영한 동영상만을 인정하며, 이는 신청시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신청업체 당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으로 총 2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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