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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인증

우수조달인증 1차 심사인 기술·품질 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전 회차의 산정기준은?

by 조달지킴이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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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월부터 지정심사 평가 방식이 개선되어 업체 희망 시 기술품질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부품명기준, 동일기술 4회까지 산정하며, 회차별 기술·품질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인정합니다.

 

다만, 이전회차의 신청제품과 심사생략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심사 생략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전 회차의 점수를 적용하여 지정받은 우수제품이 이전 회차 신청제품과 다른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

이전회차 평가점수의 유효기간은 1차 평가점수 취득 이후 1년 또는 연속 4회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