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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지정 신인도 심사 시 해외수출실적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월을 기준 최근 5년간 수출 총액으로 차등 가점을 부여하며, 별지 제1호의 15서식에 명시 된 수출신고 필증(수출이행) 등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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