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특허만으로 신청 할 수 없으며, 융합제품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인 있는 경우 품질인증없이 신청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품질인증을 신청하였으나 발급이 늦어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수조달제품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수조달인증시 해외수출로 신인도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 건수 및 수출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0) | 2022.11.22 |
---|---|
우수조달제품인증 신청에 있어 품질인증없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신청 가능 한가요? (0) | 2022.11.22 |
우수조달 공동상표제도 소개 (0) | 2022.11.21 |
우수제품제도안내 (0) | 2022.11.21 |
우수조달제품지정심사서(성장 유망 제품) (0) | 2022.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