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조달업체 신규등록방법은?

by 조달지킴이 2022. 11. 22.
728x90

먼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신규등록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조달업체의 인증서 발급은 인증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신규이용자등록 조달업체 이용자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내용을 입력 후 송신 클릭 시행문출력을 클릭 인쇄한 시행문에 기재된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관할지방조달청에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방문 송부 지방청의 승인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 메뉴에서 승인 여부 확인 가능) 인증서 관리 인증서신규등록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차례로 수행하시면 모두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