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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달청 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판단기준

by 조달지킴이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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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판단기준

 

(범위) 주된 업종평균매출액일정기준(최대 1,5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영리 목적 기업*

 

*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해당 기준 충족 시 중소기업으로 인정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41개 업종을 기준으로 6개업종(의복, 가구 등)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 17개업종(식료품 등)1,000억원이하, 9개업종은 800억원 이하, 5개업종 600억원 이하, 4개업종 400억원 이하

 

* 예외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특별법인은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자로 인정

 

(제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 관계기업속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자에 미포함

 

(구분) 중소기업자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

 

* 중소기업자 중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중기업에 해당

 

(소기업) 중소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분류(41) 기준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

 

* 식료품 등 16개 업종은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 농업 등 14개 업종은 80억원 이하, 도매 등 2개 업종은 50억원 이하, 하수처리 등 5개 업종은 30억원 이하, 숙박 등 4개 업종은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특별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자(중기업)로 간주

중소기업자의 범위

 

구분 대상기업 관계법령 구분
중소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기업
- 소유나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목적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중소기업
*소기업 등 미구분
중소기업 간주 특별법인 - 농업협동조합 등 법인 특별법
-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특별법
-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장애인복지법

 

중소기업자의 구분

 

구분 주요내용 비고
중기업 - 중소기업자(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최대 1,500억원 이하인 기업) 중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평균 매출액은 업종(41)별로 상이
소기업 - 중소기업자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최대 120억원이하인 기업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참고 1
주된 업종별 매출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7. 농업, 임업 및 어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 건설업
23. 도매 및 소매업
24. 음료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1. 운수업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41. 교육 서비스업
참고 2
주된 업종별 매출에 따른 소기업 판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 농업,임업 및 어업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19. 담배 제조업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8. 건설업
29. 운수업
30. 금융 및 보험업
31.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8.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