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주 1] 조달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조달계약에 부수하는 운송 서비스의 조달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 2]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의 조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용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WTO서비스분류 (GNS/W/120) |
UN표준산품분류 (CPC) |
대상 용역 |
1.A.e. | 8672 | 엔지니어링 서비스 |
1.A.f. | 8673 |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
1.B. | 84 | 컴퓨터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
1.F.e. | 86761 | 성분ㆍ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
1.F.e. | 86764 | 기술 검사 서비스 |
1.F.m. | 8675 |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
1.F.n. | 633, 8861~8866 | 철 제품, 기계류 및 장비에 부수하는 수선 서비스 |
1.F.c. | 865 | 경영 자문 서비스 |
1.F.d. | 86601 |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
2.C. | 7523 | 통신 서비스(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포함) |
[주 3]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다음의 분야에만 적용한다.
1) 일반철도 시설의 건설 및 조달
2) 일반철도 설계를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3) 일반철도 시설의 감독
4) 일반철도 시설의 관리
[주 4]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달과 관련하여,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그들의 관련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사업자에게 동등하고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할 때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과 「한ㆍ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
3.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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