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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입찰자격 기준 질문

by 조달지킴이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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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나라장터 전자 입찰 진행시 입찰 자격 대상자로서 해당이 되는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질문 드립니다.
A업체 : (1)자치구 대행업체 B업체 : (2)자치구 대행업체 C업체 : A업체의 지사(지점) D : A업체, B업체 대표자 E : C업체(지사) 지배인
A업체에서 (2)자치구에 지사를 설립하여 C업체에 E라는 지배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2)자치구의 입찰시 B업체, C업체(A업체의 지사) 가 동일한 입찰에 참가 시 두 업체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동일 인물의 대표자가 한 입찰에 참가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사의 지배인은 다른인물이지만 본점의 주주는 동일 인물일때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질의요지]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자의 중복투찰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답변내용]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서는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입찰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두 법인은 동일한 입찰에 함께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사와 지사는 동일 법인이므로 동일한 입찰에 함께 참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본.지사 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법인의 대표가 다른 법인의 임원(대표가 아닌 임원에 한정)이 되는 경우 두 법인은 함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