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 현장은 서울대학교 000 000 재건축공사 입니다.(국가계약법 적용현장) 설계변경시 계약단가로 물량증가분에 대한 조정율 산출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현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의거 물량증가분에 대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적용함.
귀청에서 공지한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본청>업무별자료>시설공사 제목 [설계변경 계약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관련 공지] 위 공지에 의하면 설계변경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협의단가가 적용된 부분의 물량증가분에 대해서 신규비목으로 분류하여 기준시점을 설계변경일로 한다는 것입니다.(즉, K1)
그렇다면 당현장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에 의거 계약단가 물량증가분은 K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귀청의 공지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과 2항의 참고하셔서 신속하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의 경우에 기존비목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K0)이 되는 것이나, 신규비목 또는 협의단가로 적용된 품목 또는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단가적용 시점)가 기준시점(K1,2,3...)이 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에 결정된 것으로 보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시점을 해당 설계변경 당시(단가적용 시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순 기존비목의 물량증가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적용한 경우, 물가변동 시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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