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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름이 아니라 협상에의한계약 진행시 가격협상 생략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술협상과정에서 다음의 두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가격협상을 생략할 수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1. 과업추가내용이 없었으며, 금액 변동이 없는경우
2. 과업추가내용이 있지만,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답변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격협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가격에 관한 협상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의 내용과 금액의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그 내용과 금액을 확정 짓는 의미로서의 협상결과물은 필요해 보이며, 과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조정에 따른 협상 결과에 대한 사항들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는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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