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폐기물위탁처리용역, 적격심사, 2억미만 》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고시금액 미만으로써 지역제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 기관 주변 지역업체 중에는 처리업체가 없어 면허보완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A업체(대표사_지역업체), B업체(구성원_지역업체X) 형태로 진행될 경우 계약을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역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구성업체는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로 참여시 지역제한의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으로 계약이 행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수급체 구성원 공동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동 운용요령에 따라야 하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업체가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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