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상 친절하게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현장은 관급자재(지급자재) 레미콘중 일부규격(특수제품)에 대해 조달청 총액입찰방식으로 레미콘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레미콘업체는 공동이행방식(A사:35%, B사:30%, C사:20%, D사:15%) 및 [총액계약, 장기계속방식(2021.03.30-2025.12.31)]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계속방식에 따라 매년 (1,2,3)차 년도별로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각 사의 지분율(A사:35%, B사:30%, C사:20%, D사:15%)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의 공동이행방식과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레미콘 현장납품시 각 사별 지분율에 대해 질의 1) 매년 차수별 계약시에도( 전체분)지분율(A사:35%, B사:30%, C사:20%, D사:15%)대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질의 2) 질의 1 의 차수별 계약시에는 지분율 변경이 가능한 경우, 매년 (1,2,3)차 차수별 계약시 각 사별 지분율을 레미콘사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되, 각 사별 (전체분)계약지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각 사별 (전체분)계약기간내에 (전체분)계약지분율대로 레미콘을 납품하면 되는 지 여부 ? 질의 3) 레미콘사 또는 현장 사정으로 각 사별 계약지분율대로 레미콘 납품이 불가할 경우 (전체 또는 차수)계약 지분율을 변경할 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이를 경우 공동이행 레미콘사(A,B,C,D 사)의 합의서(지분변경 동의)만 첨부하여 계약지분율 조정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 4) 질의 3 의 합의서(지분변경 동의)만으로 변경계약 요청이 불가할 경우 변경계약을 위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질의 5) 여러 사정으로 일부레미콘사가 계약지분율보다 많은 수량을 납품한 경우 추가납품한 수량을 변경계약을 전제로 우선 기성을 집행할 수 있는 지 여부 ?, 아니면 변경계약을 선행한 후에 추가 납품한 수량에 대해 기성집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상기 질의 1,2,3,4,5)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의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양식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이 당사자라 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그 시공비율과 방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협의하여 출자비율과 일치하게 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기성대가는 각 구성원이 시공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여 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준공시(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최종 준공시) 전체적으로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관련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에 따른 계약이행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관련 규정이나 해당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이며,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답변하고 있지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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