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위 제5항 단서에서는 공사계약에서 필요 시 구성원 수를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했고, 나목에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5인 이하로 구성원 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1. 물품 제조계약에도 위 제5항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물품 제조계약에서는 계약부서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2인 이하, 3인 이하 또는 4인 이하로도 구성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라 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경우로 한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필요한 경우 20%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품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물품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다량물품의 입찰, 제46조 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공동계약과 다른 방식이기는 하나 낙찰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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