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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규정

by 조달지킴이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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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8. 5.] [조달청훈령 제2006호, 2021. 8. 5., 일부개정]
조달청(국방물자혁신과), 042-724-63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이하 "가격협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안건) 가격협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농ㆍ축ㆍ수산물의 가격협의 및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2. 농ㆍ축ㆍ수산물의 가격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격협의위원회 위원장이 농ㆍ축ㆍ수산물과 관련하여 가격협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가격협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 가격협의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조달기획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가격협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가격협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육군본부 보급근무과장, 해ㆍ공군본부 물자과장 

2. 조달청 국방물자혁신과장 

3. 농협경제지주ㆍ수협중앙회 군납단장 

4. 농협경제지주ㆍ수협중앙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품목별 농ㆍ축ㆍ수산물 군납 조합장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관리처장 

② 가격협의위원회 위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가격협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출석하여 발언 및 협의할 수 있다. 

 제6조(배석) 위원장은 필요시 농ㆍ축ㆍ수산물 관련 해당 전문가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를 배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가격협의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조달청 국방물자혁신과 급식류 원가담당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국방물자혁신과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가격협의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 등 행정조치를 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⑤ 회의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가격협의위원회는 연 1회(정기위원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이외에 위원장이 가격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이 경우 품목별로 안건과 관계없는 위원을 참석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가격협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의서에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⑦ 회의진행은 가격협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⑧ 협의ㆍ조정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9조(수당ㆍ여비) 가격협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5조 4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유지ㆍ관리) 농ㆍ축ㆍ수산물 가격결정 관련 주요 의사 결정 문서를 실명화 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22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70호,2021.1.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