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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필요 여부 | ||
안녕하세요. 추진 중인 용역계약에 특수한 자격이나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목(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을 필요로하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기타 수의계약 근거 조항 (예: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등)은 수의계약 기준이 계약금액인데 반하여 위 영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용역보수를 감정평가금액 대비 수수료율을 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므로, 계약금액을 명확히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곅약법 제7조 등에는 "추정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예상'하여서라도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별도로 수수료율표를 정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별도로 계약금액을 정하지 않고 계약서상에 수수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여 체결하고자 합니다. 고려하고 있는 수수료율은 붙임의 국토교통부고시상의 수수료율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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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필요 여부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각호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3장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계약금액을 정하지 아니하는 계약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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