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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대가(기성금, 선금) 지급 가능 여부와 소액수의계약 시 규격 확인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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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질의내용






회신내용 

대가(기성금, 선금) 지급 가능 여부와 소액수의계약 시 규격 확인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계약업무를 진행하며 여러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유사 질의를 검색해보아도 나오지 않아 이렇게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1. 대가는 계약 이행이 완료 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 임차 계약의 경우 장비가 들어온 것을 계약 이행 완료로 보는 것이 맞는지, 임차 기간이 끝나야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1. 만일 임차기간이 끝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장비 임차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로 공사, 물품 제조, 용역이 나오는데, 장비 임차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선급지급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지침에는 임차는 월별, 분기별로 선금이 지급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국계법 관련 지침에서는 내용을 찾지 못해서요....
1.2. 또 기성금은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시 상대자와 합의한다면 분기별, 반기별로 기성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행안부의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는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실적이나 규격 등으로 견적서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상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특수한 기술자격 필요한 경우의 제한, 지역제한 '을 제외하고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 혹시 국가 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도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시 규격 등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 할 수 있는지요?(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지역제한과 함께)
2.2. 규격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없다면,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납품하려는 물건이 공고서에서 명시한 규격 이상의 물품인지, 사업부서에서 발급해주는 '납품규격 확인서' 등을 통해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지요? '납품규격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업체가 제시한 물건의 규격이 적합하지 않다면 낙찰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입찰참가자격(소기업, 소상공인)을 충족한다면 가격으로만 계약자를 결정해야 하나요?
소액수의견적 공고 시 규격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 항상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가(기성금, 선금) 지급 가능 여부와 소액수의계약 시 규격 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함)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대금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소정의 청구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령 등 발주기관의 사업비 지출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하수급분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지급 및 자재구입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임차계약의 경우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 선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해당 계약목적물 성격 및 제반사정, 관련 규정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 바, 발주기관의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발주기관을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의 조사나 감사를 통해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있어 동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역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곳으로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 규정은 소액수의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것이며,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동 제도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기관에서, 지방계약법령 등 다른 법령에 정해진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그 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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