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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과 조달청법 | ||
1.국가계약법과 조달청법 관계 가.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맞는지요 국가계약법이 조달청법과 어느것이 상위법인지요. 나.같은 국가 기관으로서 조달청은 국가기관,지방자차단체,공공 공사 단체 와 조달청법과 국가계약법 법적용이 다른가요 . 다. 동일 현장에서 채권 채무 (노무비, 물품납품시 발생되는제경비,기타등으로 발생되는 비용)가 발생 되였을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 사단체 등은 계약시 부가서류와 각서등을 징구 하여 해소 하는데 비하여 조달청법 에서는 그러 하지 않은 까닭을 알고싶네요. | ||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에관한법률과의 관계' 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안마다 각각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조달사업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 조달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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