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9.
□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밀 기술자료에 대한 임치 및 원본증명 서비스가 강화되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핵심기술의 안전한 보호장치인 기술임치제도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월 7일부터 개시한다.
ㅇ 아울러 파일 등 기술자료 문서의 보유여부 및 원본 일치여부 등을 전자암호를 통해 확인하여 주는 기술자료 입증서비스도 개시한다.
제도 설명
◈ 기술임치제도 :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기술임치센터에 맡겨두고 개발사실 및 내용 등의 증명하고, 파산·폐업 시 대기업이 임치물을 활용하는 제도
◈ 기술입증제도 :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자사에 보관하고 전자지문(해쉬코드) 및 타임스템프만 기술임치센터에 보관하여 개발시점을 증명하는 제도
◈ 법적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중소기업의 기술임치제도의 이용은 급증(’09년 : 120건, ’10년 : 307건, ‘11년 : 600건(예상))하고 있으나,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구로구의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내에 위치한 「기술임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ㅇ 그러나 온라인 임치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술임치 신청에서부터 임치물 전송, 협약까지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이 겪었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인터넷을 통한 「기술자료 입증서비스」의 실시에 따라, 중소기업이 파일자료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서도 개발시점 등을 증명받고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특허제도 외에도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온라인 임치서비스」와 「기술자료 입증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 이용비용 : 임치제도 : 신규계약 30만원/년, 갱신계약 15만원/년
기술자료 입증제도 : 5천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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