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4월 20일(수, 15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2011년도 제2차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 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기구 <붙임 참고>
○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재의 아주대 교수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정부위원, (주)알코 최계희 대표 등 중소기업계, 한국산학연협회 김광선 회장 등 16명이 참석하였음
○ 이번 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국가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민·관 공동투자 R&D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 녹색·첨단융합 등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17대 전략분야 전문 중소기업 육성방안수립 추진계획과 더불어,
- 그간 산·학 협력에 비해 미흡했던 산·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R&D 지원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음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 중인 민·관 공동투자 R&D 추진계획안에 대해서는,
○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이 필요한 대기업 및 공기업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사전에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 2011년 현재까지 15개 대기업 및 공기업이 참여하여 1,580억원의 협력펀드가 조성되었고, ‘09~’10년까지 2년간 49개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178억원이 집행됨
* 펀드조성액 확대(억원) : (’08년)130→(’09년)430→(’10년)1,230→(’11년)1,580
* 투자기업 증가(개사) : (’08년) 2→(’09년) 9→(’10년) 13→(’11년) 15
○ 중기청은 동반성장과 연계하여 협력펀드를 2015년까지 7,500억원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조성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펀드조성이 확정되거나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9개 대기업 및 공기업과의 신속한 협약을 추진할 예정
□ 둘째, ‘10년 수립된 중소기업 통합기술로드맵에서 도출된 17대 전략분야별 전문 중소기업 육성방안 수립계획안에 대해서는,
* 17대 전략분야 : 풍력, 태양전지·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바이오매스에너지, 차세대조명·LED, 그린IT, 고효율2차전지, 친환경생산·신소재, 폐기물자원에너지, IT융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 고부가식품, 콘텐츠·소프트웨어, 제조기반기술, 화학소재공정
○ 그간 신성장동력 산업 형성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다는 반성 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 17대 전략분야에 대한 기술·시장·산업동향 파악과 더불어 국내외 정책동향 및 최근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분야별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 이를 위해 17대 전략분야별로 중기청과 산하 전문기관,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 정부출연연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공동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출연연의 조직체계 개편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 출연연 내 중소기업 R&D 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전용 기술개발사업 신설, 전담조직 근무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촉구하였음
□ 향후 중기청에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보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하여 최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방침임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 법적근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6조(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 의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 구성원
◦ 위원장 : 이재의 교수(아주대, ‘10.4.20일 호선)
◦ 위 원(23인)
- 정부위원(4인) : 정부부처* 및 중기청 국장급 공무원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 민간위원(19인) : 공공기관(2), 유관기관(3), 학계(2), 중소기업(11)
◦ 임 기 : (공무원) 관련 직위 근무기간, (비공무원) 2년
□ 주요 기능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정부‧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심의·조정 <![endif]>
◦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종합·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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