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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중소기업청] 2011년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by 조달지킴이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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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현황

사 업 명 모집구분 ‘11년 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용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 R&D, 마케팅 등 핵심역량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판매하려는 중소기업 협업융자자금 참여기회 제공,
중기청 17개 사업에대한 가점 우대,
협업관리자 지원
-
협업자금융자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업체 (시설자금)
-추진주체 : 45억원
-참가업체 : 40억원


(운전자금)
-추진주체 : 5억원
-참가업체 : 5억원
150

II.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1.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가. (사업내용) 다수의 기업이 제품개발,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나. (지원내용) 정보화기반구축사업 등 17개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협업융자자금 및 협업시장화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협업관리자를 지원
* 협업관리자(PM) 지원 : 협업시작단계에서 종료까지 기업매칭, 애로사항 해결 등 체계적 지원

다. (신청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 등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연구개발 전문 중소기업에 대학 및 연구기관을 포함

라. (승인절차)

① 협업체 구성 ② 협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③ 평가 및 심의
중소기업
협업체 → 온라인
지방청






④ 심의결과 통보  자금 등 지원 ⑥ 사후관리
지방청→협업체,지원기관
지원기관(중진공 등)
지방청

마. (신청기간) 연중수시

바. (신청방법) 온라인접수(협업정보시스템 : www.cobiz.go.kr)

사. (관리기관)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담당자 연락처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참고 참조)

2. 협업자금융자

가. (사업내용) 협업사업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지원

나. (지원규모) 150억원

다. (신청대상)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된 협업사업계획 참여업체

라. (지원절차)

① 협업체 승인 ② 자금계획 신청 ③ 평가 및 심의
중소기업
협업체 → 중진공
중진공






④ 심의결과 통보  자금 지원 ⑥ 사후관리
중진공 → 협업체
중진공
중진공

마. (융자조건)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차등 적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3.78%(1/4분기 기준금리)
* 협업사업계획 승인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 참가업체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대출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신용/담보/보증서부 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바.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아. (운영기관)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담당자 연락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처(02-769-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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