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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중소기업진흥공단] 2011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by 조달지킴이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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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등)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진단,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마케팅 기획 등을 산-학-연과 연계․지원함으로써 낙후지역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2. 2011년도 지원예산 : 37억원

3. 지원대상

◦ 낙후지역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다만, 아래의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② 정부가 인정한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③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인 기업,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중소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및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과거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중소기업

4. 지원내용

가. 선도기업지원

(1) 사업개요

◦ 낙후지역내 성장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진단 및 사업화에 필요한 우선순위별 단계를 패키지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붙임 1, 2>의 낙후지역* 소재 중소제조기업
*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및 접경지역(15개 시·군의 98개 읍·면·동)

◦ 지원내용 : 기업진단, 사업화지원

◦ 지원한도 : 사업화단계별 한도 내에서 총 합산 40백만원 이내

(2) 사업지원 내용

가. 기업진단

◦ 지원방식 : 경영·기술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내·외부 경영환경 및 경영성과분석, 연계지원사항 등에 대해 진단하고 진단내용을 토대로 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도
* 선도기업지원 신청기업은 무료제공(12.31까지 상시 별도 신청 가능)

나. 사업화지원

◦ 지원방식 : 신청기업은 대학, 연구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컨설팅, 기술개발 등의 사업화단계 중 자율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중진공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

◦ 단계별 지원내용

지원
분야

기업
진단
①경영전략
컨설팅
②기술(제품) 개발 ③상품화 및 홍보 기타 사업화 지원
선택
필수과정
자유선택
필수 택1
필수 택2
자유선택
한도
무료
8백만원
37백만원
35백만원
6백만원

* 단계별 세부지원분야는 <붙임 4>선도기업지원사업 단계별 지원메뉴 참조

* 당해년도 기술(제품)개발단계 지원기업은 2차년도에 상품화 및 홍보단계 신청 가능


<단계선택 및 사업비신청 예시>

경우① : 컨설팅이 수반된 제품개발 추진 시
- 1단계(5백만원) 선택, 컨설팅 진행과
2단계(32백만원) 선택, 시험분석,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수행
4단계(3백만원) 선택, 개발기술의 특허등록 수행 등 총 40백만원 이내 신청

경우② : 자체 개발된 제품의 시장진출(확대) 추진 시
- 3단계(35백만원) 선택, 제품디자인, 상표개발, 카다로그 제작 등 수행
- 4단계(5백만원) 선택, 법률자문, 상표출원등록 수행 등 총 40백만원 이내 신청

※ 사업화단계선택시 2단계(기술개발) 및 3단계(상품화) 중 필수 택1

(3)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시장ㆍ군수의
사업계획 추천

예비평가(권역별)
’11. 5. 11일까지
(신청기업․법인→
시ㆍ군지자체)
’11. 5. 18일까지
(시ㆍ군 지자체→
선도기업지원센터)
’11. 5월말
(선도기업지원센터)





협약체결
지원대상사업 확정․
결과 통보

기업진단
‘11. 7월 초
(중진공↔기업․법인)
’11. 6월 말
중앙평가 등(지식경제부)
~ ’11. 6월말
(선도기업지원센터)

(4) 신청요령

◦ 신청자격 : 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소재 중소제조기업<붙임1,2>

◦ 신청서류 교부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http://www.sbc.or.kr→알림광장→공지사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3부

(5)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제출기한 : 2011. 5. 11(수) 18:00(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해당 시․군 지역경제 담당부서
* 해당 시․군은 신청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신청과제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11. 5. 18(수) 18:00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 지역본부 선도기업지원센터로 제출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컨설팅사업처 (☎ : 02-769-6785/6994)
- 해당 소재지 각 선도기업지원센터 <붙임 5>

(6) 우대사항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주관기관 또는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기업 소재 시군의 기업 다수 분포 업종(상위 2위) 해당시
* <붙임 6> 낙후지역 시·군별 기업 다수 분포업종 현황 참조

나. 선도기업지원센터 운영

(1) 사업개요

ㅇ 지역별『선도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낙후지역 소재 기업을 위한 유관기관 및 지역 내 산․학․연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 선도기업지원센터는 낙후지역을 업무관할 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단위로 설치

(2) 지원대상

ㅇ ‘붙임 3’의 낙후지역 소재 중소제조기업

(3) 지원내용

가. 기업진단컨설팅지원

◦ 기업진단 및 현장애로 기술지도로 기업의 경영현황, 역량분석, 연계지원사항에 대한 기업 심층진단 및 현장적용 기술 중심의 실천과제 단기지도를 병행한 전문가의 직접해결 지원사업

* 낙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현장애로 문제를 선도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기업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애로해결 지원

◦ 신청서류 교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http://www.sbc.or.kr→알림광장→공지사항

- 해당 소재지 선도기업지원센터에서 수령가능

◦ 제출서류 및 기한 : 신청서 1부 (연중접수)

◦ 제출 및 문의처 : 해당 소재지 선도기업지원센터<붙임 5>

나. 선도기업 성장기반 조성지원

◦ 지역기업인 교류활동 지원
- 차세대기업인․CTO·이업종 모임 등 기업 간 교류활동 촉진을 통한 상호간 정보교류 및 학습기회 제공

◦ 전문가 초청 세미나 또는 포럼 개최 및 기업경영 정보제공 등
-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 ‘지역 중소기업지원기관 협의회’ 구성, 운영
- 9개 광역 단위로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낙후지역 기업지원 방안 및 지원분야 발굴

※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의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세부관리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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