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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중소기업청] 2011년 모바일오피스 구축지원사업

by 조달지킴이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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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오피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2011년도 모바일오피스구축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ㅇ 원격ㆍ이동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체제 고도화 지원

2. 신청자격

ㅇ 참여기업 : 사내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중소기업으로, 기 구축한 시스템을 모바일기기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사업자

※ 가맹사업자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말함

ㅇ 지원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모바일 시스템 구축역량을 갖춘 기관

3. 지원 내용

ㅇ 기 구축한 사내 정보시스템을 모바일화 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 환경 및 시스템 개발 지원

- 스마트 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정보시스템을 구현하여 외부에서도 사내 정보의 관리 및 실시간 처리를 가능하도록 지원

ㅇ 중소기업 모바일오피스 시스템 개발 비용의 60% 지원

개발기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최대 5개월 최대 6천만원 60% 이내

* 모바일서버, AP(Access Point) 도입비용, 모바일 시스템 개발 및 모바일 서버와의 연동 S/W개발비용 등 지원(단, 단말기 구입비는 사업비 계상 불가)

4. 지원 규모 : 15억원

5.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 ②현장평가 → ③사업수행계획서 제출→ ④심사평가 → ⑤원가계산 → ⑥참여기업 선정 → ⑦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평가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

6. 신청방법

ㅇ 접수 기간 : 2011. 3. 30 ~ 2011. 5. 6 (18:00까지)

ㅇ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우편접수 시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7.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최대 5점)

ㅇ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ㅇ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각 2점)

* 최대 2개까지만 인정

8. 지원 제외대상

ㅇ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당해연도 중기청 정보화지원사업 참여기업

Ⅱ. 지원기관(IT기업) 풀(Pool) 등록


1. 지원기관(IT기업) 풀(Pool)등록 요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동통신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인 력 ◦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고급기술자 2인 포함) 이상 보유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수행
능력
 모바일오피스 구축을 위한 기간계 인터페이스, 모바일 서버, 모바일 소프트웨어(모바일 App 등) 등 관련 시스템 개발기술과 해당 모바일 플랫폼 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기업 정보시스템인 그룹웨어, 경영정보시스템(MIS), CRM, ERP, ECM, BPM 또는 생산설비정보화 솔루션(POP, MES) 등의 모바일 시스템 연계 및 개발 실적을 보유한 기업
사 업
실 적
 최근 3년 이내에 4천만원 이상(단일)의 모바일오피스 개발 실적 2건이상 보유기업
* 모바일오피스 구축 실적증명서 제출
* 모바일플랫폼 납품 실적 증명서 제출
* 사업실적은 모집공고일 이전 사업완료된 실적에 한함
기 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기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각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career.sw.or.kr 참조)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B등급 이상(공공기관 제출용 신용등급 평가결과만을 인정)
- 신용평가등급 인정 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D&B,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규제받고 있지 아니하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


*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닌 지원기관간 컨소시엄 구성 불가

※ 단, 지원기관은 하나의 이동통신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 컨소시엄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 가능하며, 모바일오피스구축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력한다는 취지의 계약이여야 함


2. 지원기관(IT기업) 풀(Pool)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1. 3. 30 ~ 2011. 5. 6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관련양식은 첨부양식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시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02-3787-0474, 0479)

ㅇ 요건 검토를 통과하여 최종 선정된 IT기업에 한해 ‘2011년 모바일오피스구축지원사업 지원기관 풀’에 등록

- 요건 검토를 통과한 IT기업은 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에 게시되고 이후 2011년 모바일오피스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Ⅲ. 문의 및 연락처

구분 문 의 연 락 처
총괄기관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 042-481-4400, 4401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 02-3787-0474, 0479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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