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정 2002. 09. 12. 조달청 전자12140-4호
개정 2003. 04. 07. 조달청고시 제2003- 2호
개정 2004. 10. 05. 조달청고시 제2004- 5호
개정 2005. 02. 07. 조달청고시 제2005- 2호
제정 2006. 07. 01. 조달청고시 제2006- 5호
개정 2007. 02. 15. 조달청고시 제2007- 6호
개정 2007. 10. 23. 조달청고시 제2007-18호
개정 2010. 1. 27. 조달청고시 제2010- 2호
개정 2010. 3. 30. 조달청고시 제2010-11호
개정 2010. 8. 17. 조달청고시 제2010-23호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2항(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이하 "조달업체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5.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6.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7.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훈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10.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사업자인증서"란 수요기관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신설 2007.10.23>
12.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07.10.23>
13.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개정 2010.3.30>
1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신설 2010.1.27>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회계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서의 제출)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①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별표 1>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2>”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7.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2>”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0.3.30>
②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입찰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별표 4>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별표 4>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별표 3>”를 시스템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요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내역입찰) ①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부대입찰) : 삭제
제13조(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①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자입찰집행자는 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첨부파일의 하자)전자입찰자가 제11조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전자입찰의 개찰)①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③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한다.
③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제16조의2(입찰의 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①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및 지방계약법 제48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전자재입찰)①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①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21조(정보안내)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2조 (기타사항)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0-11호(2010.3.30)는 폐지한다.
<별표 1>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건 명 : 관리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취소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서기 년 월 일 (ㅇㅇㅇ기관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건 명 : 접수일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ㅇ ㅇ ㅇ 기관장) (인) |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명 | ||
예외적용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사 유 |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
||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별표 3>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 | ||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기정보 | |||
해당 사유 | |||
전자입찰서 제출 허용 업종 | * 시스템에 의해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조회한 후 등록된 해당업종 선택 |
||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번호 | ① ② ③ * 시스템에 의해 해당 입찰공고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입찰공고번호 선택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사의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조속히 해당 정보를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에 수정 요청할 예정이오니 제10조의2에 따라 위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별표 4>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구분 | 차단 범위(부적격자) | 근거 |
<공통사항> |
||
1.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지 않은 자 |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
2.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 업체상태가 이중등록, 양도·양수, 면허증반납, 등록취소, 등록유효기간 경과한 자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
3.부정당업자 |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 시행령 제76조 |
4.1PC-1입찰서 제출 | 동일 입찰건에 대해 동일PC에서 1통 이상의 입찰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 |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 등록사항> |
||
1.업종, 면허 등 등록 여부 | 해당 업종, 면허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 시행령 제12조, 입찰공고서 |
2.내역입찰 첨부여부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입찰서 | ▪시행령 제14조제6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
3.현장설명 참가여부 |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자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공사로서 현설실시한 경우 |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4항 |
4.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 초과, 최소지분율이 10% 미만. ▪단, 턴키,대안은 구성원 10인초과, 최소지분율은 5% 미만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 시행령 제72조제3항 |
5.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 | 시행령 제21조제1항6호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단서는 적용 배제 |
6.G2B분류번호 등록 여부 | 해당 G2B분류번호(6자리 대․중․소 분류번호 또는 8자리 대․중․소․세 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 입찰공고서 |
7.제조 여부 |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 입찰공고서 |
8.PQ, 실적제한 | PQ, 실적심사 결과 적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 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 |
9.지명경쟁 | 입찰참가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 | 법 제7조 단서 |
10. 시공능력공시액 | 시공능력공시액이 미달한 자 | 시행령 제21조제1항1호 및 규칙 제25조제2항2호 |
주) 1. “공통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투찰제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를 시스템에 의해 자동 차단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 공지사항” 공지를 통해 갈음할 수 있다.
3.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은 2010.9.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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