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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조 과정”을 “제품의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공장”을 각각 “제품 제조 공장 또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나목 중 “말한다”를 “말하며, 서비스의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도 포함된다”로 한다.
제5조 중 "2013년 7월 31일"을 "2014년 1월 31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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