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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by 조달지킴이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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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조달청 고시 제2010 - 3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조 달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3. “녹색효과”란 어떠한 기술의 적용이나 특정 재료의 사용, 특정한 생산 과정․방법 등을 통해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최소녹색기준”이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규격에 최소한 반영하여야 하는 제1호의 녹색기술에 의한 효율, 성능, 재활용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정한 기준을 말한다.

 

6. “최소녹색기준제품”이란 제5호가 적용되는 제품으로서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녹색제품 구매대상 범위) 영 제20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

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

5.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획득한 녹색기술이 활용되어 제조된 제품

6.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최소녹색기준제품

7. 그 밖에 제2조제1호의 녹색기술이 활용된 제품으로 조달청장이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품

 

제4조(구매 규격의 작성)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에 필요한 규격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격에 반영할 수 있다.

 

1. 계약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녹색기술

2.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인증, 심사, 지정 등의 기준으로서 효율․성능․기능 등(단, 인증을 획득할 것을 규격서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녹색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활용재료 등 특정한 재료․자재의 사용과 유해 화학물질․재료 등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4. 녹색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 과정․방법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을 작성함에 있어,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규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대안입찰)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녹색기술이나 녹색제품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존재하더라도 가격․품질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입찰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을 허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대안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대안입찰임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제출된 모든 입찰서는 동일한 낙찰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안입찰을 집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낙찰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기술 또는 녹색효과 등을 낙찰기준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낙찰기준이 계약목적물과 연관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계량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최소녹색기준제품의 지정․공고) ① 조달청장은 구매 예정인 제품으로서 녹색기술의 발전과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의 구매․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과 그에 대한 최소녹색기준, 적용시기 등을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지정하는 경우(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구매 방법과 수량․빈도

2.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의 성능, 효율, 재활용 등의 인증기준

3. 시장의 전반적인 기술수준과 대․중소기업간 기술격차

4. 그 밖에 최소녹색기준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지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장,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의 인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 업계 등의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주거나 중소기업 등의 조달참여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적정성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최소녹색기준제품의 구매) 조달청장은 제7조의 최소녹색기준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단가계약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의 다수공급자계약

 

제9조(직접구매 품목의 지정ㆍ고시) ① 조달청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로서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에 대하여는 공사의 목적 달성이나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직접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제10조(녹색제품으로의 대체구매 등) ①조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ㆍ발주를 요청한 제품이나 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대체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발주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구매․발주하는 제품이나 공사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이나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규격의 예고) 조달청장은 녹색제품의 품질 향상과 녹색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녹색제품에 적용되어야 할 녹색기술의 성능․효율, 에너지 절감․친환경 효과 등을 구매규격에 반영하고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 교육의 실시)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녹색제품의 구매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정보제공 등) ① 조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조달계약을 체결한 녹색제품의 정보, 국내․외 녹색제품 공공구매 동향, 녹색제품의 공공구매와 관련한 법령이나 우수 사례,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통합정보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소녹색기준제품의 지정ㆍ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의 조달청 공고 제2010-43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2010.8.30)는 이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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