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 2단계 제안공고로 낙찰 후 수량 및 계약금액 변경 가능 여부
금번 다수공급자 2단계 제안공고로 납품업체가 선정되었으나 예산금액의 약 43% 수준으로 낙찰되어 남은 불용액 57%에 대해 물품수량에 대해 변경하여 계약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에 따르면
2.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보면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해당 업체가 나라장터쇼핑몰에 입점할 때 제출하는 1회 최대납품가능액이 맞는지, 아니면 이번 입찰 때 낙찰된 금액을 의미하는 게 맞는지요? 만약 전자(업체가 입점 시 제출하는 1회 최대납품가능액)가 맞다면 계약변경 시 남은 불용액을 더 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계약변경으로 진행이 가능할 듯 하여 질의합니다.
예산은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집행해야 하나 낙찰금액이 기준액보다 대폭 낮을 금액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계약변경을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 1번 항목으로 보면 계약 시 10%만 증액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수급상황으로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0% 이상 증액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불용액 최소화라는 명목이 부득이한 경우로 해석되지 않을 여지가 많아 계약변경 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해당되는 규약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제안공고로 낙찰 후 수량 및 계약금액 변경 가능 여부
<답 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하는 경우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설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으나,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 구매한 건에 대해서는 총 납품요구금액이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증가수량을 제한하지 않으며, 증가 물량에 대해 별도로 구매를 추진할 경우의 경쟁 확대 및 예산절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납품요구 변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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